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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 못 믿겠네! 꼼수 포장 잡는다

화장지, 과자, 우유처럼 용량이 포장에 적힌 상품의 실제 내용물이 그보다 적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중 정량표시상품 네 개 중 한 개꼴로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상품별 3개씩 시료를 구매해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과 일치하는지 조사했다. 정량표시상품은 ‘500g’, ‘1.5L’ 등 길이·질량·부피 등을 포장에 표시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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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표시상품 25%, 표시량보다 적어 ▶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추진

▶ 조사 확대 연 1000개  1만 개 이상

화장지, 과자, 우유처럼 용량이 포장에 적힌 상품의 실제 내용물이 그보다 적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중 정량표시상품 네 개 중 한 개꼴로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상품별 3개씩 시료를 구매해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과 일치하는지 조사했다. 정량표시상품은 ‘500g’, ‘1.5L’ 등 길이·질량·부피 등을 포장에 표시한 제품을 말한다.

조사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은 2.8%로 대체로 법적 기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별 평균 내용량을 따져보면 전체 조사 대상의 25%는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허용오차 범위는 지켰더라도 실제로는 소비자가 기대한 양보다 적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지나치게 적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해 일정 범위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만 있으면 법 위반은 아니다.

품목별로 보면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비율은 음료·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비율은 냉동수산물이 9%로 가장 높았고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오차 충족’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평균적으로도 표시량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는 약 400조 원에 이르지만 연간 조사 물량은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늘려 관리의 촘촘함을 높일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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