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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400곳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화학사고 예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2026.4.20.~6.19.)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화학사고에 취약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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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화학사고 예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2026.4.20.~6.19.)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화학사고에 취약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중앙행정기관(기후부 등), 지방정부 등에서 소관 사고 우려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총괄로 매년 진행하는 범정부 합동 예방 활동

점검 대상 400곳은 화학사고 이력이 있거나 화재의 위험성 또는 폭발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들로 구성됐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개인보호장구의 적정 비치 및 착용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변경허가·신고,△ 자체점검 여부 등 서면점검도 동시에 진행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등 점검 담당 직원이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의 이상 여부와 유·누출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고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2. 점검 시 전문 장비 활용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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