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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 FATF 장관회의 (4.17일, 미 워싱턴 D.C IMF본부)

- FATF 장관회의 (4.17일, 미 워싱턴 D.C IMF본부) - ▸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설정 기구인 FATF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 -각 국의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인 FATF 상호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지속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는 향후 2년('26-'28)의 FATF 업무 계획을 강력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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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 FATF 장관회의 (4.17일, 미 워싱턴 D.C IMF본부) -

▸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설정 기구인 FATF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

-각 국의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인 FATF 상호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지속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는 향후 2년('26-'28)의 FATF 업무 계획을 강력히 지지

-또한, 민관 협력, 정보 공유, AI 등 첨단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통해 사기 범죄, 사이버 기반 금융범죄, 초국가 조직범죄, 마약 카르텔, 테러 및 확산금융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

▸한국은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앤드리아 객키(Ms. Andrea Gacki) 국장과 만나 아·태 지역내 고조되는 사이버 사기(가상자산 탈취 등), 조직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IMF 춘계 회의(Spring Meetings) 주간인 4월 17일에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하였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40개 회원)

▸(일시/장소) '24.4.17.(금) 15:15~16:30 /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 회의장

▸(참석자) 韓·美·中·日 등 38개국 AML/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

▸(논의사항) '24-'26년 업무성과 보고, FATF 장관 공동선언문(Declaration of the FATF Ministers) 채택

※ FATF 총회와 별도로 고위급 논의를 위해 FATF 의장직 임기(2년)에 맞춰 2년마다 장관회의 개최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 2024년-2026년 FATF 업무성과 보고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멕시코) FATF 의장은 지난 '24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①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을 통한 ②글로벌 네트워크(전세계 약 200여개국)의 FATF 기준 이행 효과성 제고, 민관 협력을 통한 ③민간 부문의 FATF 기준 이행 지원, ④기술 진화에 따른 금융 부문의 ML/TF 위험 해소 등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FATF 임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온 각국 장관과 대표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2] FATF 장관 공동선언문(Declaration of the Ministers of FATF) 채택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확산금융(PF)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설정 기구로서 FATF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불법 금융은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매,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촉진하며 국제 안보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위협으로 인식된다.

글로벌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자금 이동이 신속해짐에 따라, FATF 기준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과 위험기반 접근법(RBA)의 실질적 적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회원국들은 상호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지속하고, 2026~2028년에도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고, 저역량 국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AI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기 범죄, 사이버 기반 금융 범죄,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 카르텔, 테러 및 확산금융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하고, AI 등 첨단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도 약속하였다. 특히 전세계 압도적인 전제범죄 중 하나인 사기 범죄는 글로벌 위협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공통의 노력과 협력으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FATF는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자원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회원국들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대신하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한국인이 연루된 동남아 스캠 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소개하면서, FATF 장관 선언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초국가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공통의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승인하고 FATF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무한한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FATF는 향후 2년간 영국의 신임의장 자일스 톰슨(Mr. Giles Thomson)의 지휘하에 FATF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효과적인 위험기반 기준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각 국이 선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상호평가를 지속 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은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3] 미국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과의 협력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미국의 FIU)의 앤드리아 객키(Ms. Andrea Gacki) 국장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앤드리아 객키 국장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특히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최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아태 지역 내 자금세탁 범죄 특히, 조직을 구성하여 거대한 불법 자금의 세탁, 사기 등을 일삼는 초국가 범죄 조직의 척결을 위해서는 양국 FIU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이형주 원장은 초국가 범죄가 아시아 역내 AML 약한 고리인 저역량 국가에서 발생하는 만큼 AML 선진국인 양국이 공조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고, 고위험 분야 대응에 집중하는 FATF의 위험기반 접근 및 감독(RBA/RBS) 이행 노력을 통해 자금세탁 범죄 의심거래를 조기에 적발·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측은 한국이 지적한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의 중요성에 적극 동의하면서 자국이 최근 발표한 금융 부문 특히, 은행권의 AML 프로그램 개혁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개혁의 중점 목표는 은행 부문이 불법 금융거래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 중심(Rule base)의 전통적 건전성 감독 체계를 AML 의무 이행 감독에도 적용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FinCEN의 위험기반(Risk base)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강화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 정형화된 규제와 기준의 준수 여부(check-the-box)로 AML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 해당 금융회사의 취급 금융상품, 고객 특성 등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AML 의무 이행을 감독

한국은 미국의 AML 프로그램 개혁 목표와 이를 위한 정책 수단 및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도 자금세탁 범죄 예방의 실질적 성과 달성은 물론 국내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제5차 FATF 상호평가의 성공적 수검을 위해서도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바 한국의 AML 정책 목표도 이를 기반으로 재수립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AML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FinCEN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AML 당국으로서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별첨> FATF 장관 선언문(영문· 비공식 국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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