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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 가로등 보수작업 중 추락 사망한 故 배종섭 님 오늘(20일) 국립묘지에 안장 - 병역명문가인 유족과 함께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예우 □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故 배종섭 님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 [관련 보도자료]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2026년 2월 12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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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 가로등 보수작업 중 추락 사망한 故 배종섭 님 오늘(20일) 국립묘지에 안장
  • 병역명문가인 유족과 함께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예우

□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故 배종섭 님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 [관련 보도자료]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2026년 2월 12일 배포)

국민권익위는 오늘(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의 유가족,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했다. 故 배종섭 님의 유가족은 배우자와 1남 1녀이며, 3대가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이다.

□ 故 배종섭 님(1968생)은 1991년 5월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7년간 성실히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紹) 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고소 작업대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추락했고, 이튿날인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40세에 순직했다. 이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고인을 발인하는 장례가 치러졌다.

* 고소 작업대 : 건물의 간판, 배관, 유리 설치 등 목적으로 높은 곳(보통 2m 이상)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장비

같은 해 전주시 완산구청은 故 배종섭 님의 순직을 인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고, 유가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를 반송하는 등 고인의 명예는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故 배종섭 님의 배우자 ㄱ씨는 202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의미하며, 고인이 사망할 당시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6년 2월 국가보훈부에 '故 배종섭 님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 권고했고, 국가보훈부는 3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고인의 사망 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 회복이었다.

□ 안장식에 참석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禮遇)해야 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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