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구분 개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숙식 제공, 상담,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수사기관 조사 등 동행, 법률구조 연계, 자립지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2년 원칙, 1회 2년식 2차례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및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퇴거자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 주요정책 》 상단 우측 '시설찾기' 》 권익시설 》 가정폭력 피해상담
□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