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금) 농민신문 「[사설] 비조합원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 부작용 크다」 기사에서 '당정이 농협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비조합원'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당정이 마련한 개혁안에 비조합원 농협중앙회장 출마를 허용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월 1일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4.16일 진행된 조합장 간담회(윤준병 의원실 주관, 농식품부 참석)에서도 '비조합원의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농협중앙회 정관으로도 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으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명시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선거 정치화, 후보자 난립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선거권 강화와 추가적인 내부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현장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