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폐업 1년만에 재창업(동종업종), 정책자금 지원」,
「불법행위로 망해도 '복붙' 창업, 돈 떨어지면…또 닫고, 또 연다」 제하의 기사에서,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3년→1년)하는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모럴해저드 우려 △각종 보조금만 노린 위장 창·폐업 속출 가능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동종업종 재창업 제한기간을 단축(1년)하는 시행령 개정은 폐업 경험을 실패가 아닌 재도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폐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거래관계 정리·채무 정산·인력 조정 등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통상 수개월이상 소요되며, 재창업 준비에도 약 10개월 내외의 기간이 필요하는 등 폐·창업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 폐업 소요기간 : 11.9개월(한국고용정보원, '24.)
동종업종 재창업 준비기간 : 11.3개월('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특히, 폐업 후 1년 경과 시에는 기존 사업의 거래관계 및 영업 기반은 대부분 해체되어 의도적 폐업 후 재창업으로 볼 여지가 적어, 정상적인 재기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창업 실패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실패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도전 기회를 놓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동종업종의 재창업기간을 단축하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무분별한 창업의 확대가 아닌, 폐·창업 기간을 고려하여 실질적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 조정입니다.
-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더라도,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사업계획·기술성·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비·초기·도약패키지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주요 사업은 기존 수혜자의 재선정제한 등 중복 수혜 금지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의 취지를 살려 재도전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