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기준 개선하여 원가상승 부담 낮춘다
-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품목 대상 2% 수가 인상 -
-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에 월 67억 원 지원 효과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하여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 예) Combined Spino-Epidural Set : (당초) 30,000원 → (개선) 30,600원(+600원, 2%↑)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4.20.)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관련 [별표2]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