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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4월 19일 봉화군 춘양면, 재산면 등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말 오전 시간대를 이용한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그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무단 입산, 화기물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계도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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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4월 19일 봉화군 춘양면, 재산면 등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말 오전 시간대를 이용한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그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무단 입산, 화기물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계도도 진행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불 유발 행위, 무단 입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실제로 불법 입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로 경각심을 높였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소각 행위, 산불 유발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과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하수 청장은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산림 생태계 훼손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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