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 실시설계 용역(건축) 과업지시서 2026. 4. 장 흥 군
목
차
Ⅰ. 설계 일반사항 1 1. 설계의 개요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Ⅱ. 설계 진행사항 12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Ⅲ. 설계 일반지침 16 1. 일반사항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4. 설계도서 표기 5. 도면작성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25 1. 실시설계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32 제1장 설계 일반사항 Ⅰ 설계개요
가. 과 업 명 :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건축)
나.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506-44, 506-47, 501-5(구 장흥중 관사 및 합숙소)
다. 대지면적 : 2,131㎡
라.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중학교(장흥중학교)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과업규모
- 리모델링 연면적 435㎡(합숙소 2개동 리모델링), 관사 철거제외
- 주요시설 : 청년쉼터(웰컴센터, 공유사무실, 회의실 등), 청년센터(사무실, 상담실 등)
사. 추정공사비 : 74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비,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추가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고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아. 예정설계용역비 : 69,7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용 포함(인허가비용 포함)
※ 과업의 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지시서는 장흥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도서와 부속서류를 작성 납품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차. 설계용역 기본 지침 <동선 및 외부공간>
1) 공사용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여 효율적인 작업 동선 및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사소음과 분진이 심한 공정은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외부공간은 공사 중 작업 동선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한다.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외부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4) 외부공간은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주요 실별 고려사항>
1) 유휴시설인 구 합숙소(2개동) 리모델링 및 관사 철거에 해당된다.
2)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소통⋅문화⋅활동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설로 계획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공유사무실, 회의실 등은 공간 활용에 따른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여 융통성을 확보한다.
4) 직원 상주공간은 향과 일조 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5) 상담공간은 처음 설계를 반영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6) 부속 공간(탕비실,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적정한 여유 공간(홀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통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한다.
8) 세부 공간별 수용인원을 고려하며, 상호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
9) 향후 늘어나는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과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으로 계획한다.
10) 각 시설물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11)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ㆍ외부 동선을 수립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한다.
12)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ㆍ공간ㆍ설비(보안, 조명, 냉ㆍ난방 등)계획한다.
13) 건축물 내ㆍ외부 마감 철거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
14) 내부 수장공사 계획도 포함한다.
15)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설계나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진단을 시행한다.
16) BF인증은 해당 없으나 사용자를 고려하여 최대한 무장애 계획을 할 것
< 세부시설내용 >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고 청년쉼터 웰컴센터 홍보/오픈형데스크 47 구 합숙소 (숙소, 식당 등) 리모델링 커뮤니티홀 오픈라운지 51 공유사무실 29㎡x1개소, 48㎡x1개소 77 회의실 교육장 70 소희의실 - 18 비품창고 - 6 복사실/준비실 - 19 창고 - 6 전용계 294 공 용 화장실 등 38 소 계 332 청년센터 커뮤니티홀 - 41 구 합숙소 (코치실, 자료실 등) 리모델링 사무실 운영 및 지원공간 36 상담실 - 11 탕비실 - 8 전용계 96 공 용 화장실 등 7 소 계 103 합 계(연면적) 435
※ 운영 및 사용자 협의 과정에서 실별 구성 및 크기 등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협의)
카. 과업 범위 1) 사전조사 내용
가)용역도급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거나 자료의 미비 또는 불충분한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도서 작성 범위
다음과 같이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내역 설계 반영-필요시)
가) 건축 기본계획서 (실의 재배치 및 사용자 동선 검토 포함)
나) 실시설계도서
다) 건축 허가(협의) 신청서(인·허가, 용도변경 등)
라) 공정표 작성
마)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바)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경관 및 미관협의, 설계자문 등 각종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
사) 용역(중간, 최종)보고회 2회 이상 실시(발주처 요청 시 횟수 확대)
3) 용역 자격
-『건축사법』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의한 면허보완대상임
※ 과업범위은 발주처의 사정 및 적정설계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상호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타.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등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 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예정공정표>
구
분
10일 30일 60일 90일 비고 현황조사, 구조 안전확인 실시설계 최종보고(조감도) 성과품 작성 성과품 납품 Ⅱ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 납품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등 2회를 기본으로 하되, 각종 허가, 심의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요구 시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용역도급인(이하“용역도급인”라 칭함)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업무수행 1) 관련 부서 협의충실
가)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부서(협의부서 및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회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축부분 설계자와 전기․정보 통신부분 설계자간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상호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도급인은 전기․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각 분야별로 협의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제안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라) 발주처에서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소집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전기․정보통신 분야 설계자는 건축평면 및 구조계획 시 필요한 관련 전기․정보통신 부문의 자료를 건축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자료 조사 성실
용역도급인은 설계 등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절약형의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의참석 등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 ․ 설명하고,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가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요경비는 용역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성실의무
가) 용역도급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애초 계획과 변경이 있으면 사전 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1)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사비, 공사기간 등
(5) 설계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
(6) 기타 발주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나) 발주처가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다) 용역도급인은 과업수행 중 심의(자문)위원회 등을 위하여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심의 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용역도급인이 보완하여 납품한다.
6) 용역도급인은 설계 전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각종 인입 위치, 냉․난방 부하 분석 등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보안유지
가) 본 용역을 수행과정 중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 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 금지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
마.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도급인이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 규격 및 관련 규정에 의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도 용역도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용역도급인은 설계심의 및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모든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용역도급인은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도급인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
8)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용역도급인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도급인은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해양부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책임기술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실명 날인 하여야 한다.
바.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현지답사
가) 수급인은 현지답사하여 건물 및 주변 현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 사용할 가설건축물은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확보되도록 계획하되, 부지 안에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이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제시된 대지의 주변 현황을 잘 고려하여 건축물 및 대지가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부지 안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대지 내로 유입되는 우수가 있으면 인근 기존의 수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의 처리
가) 용역도급인은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나) 용역도급인은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도급인은 기존 수도, 전기, 하수도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실 배치가 되도록 계획한다.
※ 기존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해체 시 석면 포함 자재가 있으면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시설, 입면의 현대화 디자인 설계
가) 기존건물을 잘 파악하고, 청년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나)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라)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마) 건물의 입면은 2가지 재료 또는 2가지 색상을 활용하여 인지성을 확보
바)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4)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건축법』 제반규정 (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조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나)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설비 설치 계획 검토
마) 에너지 절감요소(루버, 신기술 등) 적극 활용
5)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나) 기존 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6)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게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7)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함.
Ⅲ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장흥군조례』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검토’기준에 맞게, 국토교통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제도통칙,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작성,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Ⅰ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Ⅱ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8) 보안각서 1부
9) 하도급 예정현황(예정이 없을 경우 미제출) 1부
※ 하도급 통보는 착수계 제출 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착수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자는 착수신고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 요인이 있을 시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각 관련주체(건축, 전기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방화, 재난에 대비한 안전설비 및 관리운용에 대한 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기본설계 제출 시
1) 기본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1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4) 건축협의 서류 1부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다.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종결보고서 3부 3) 설계검사원 1부 4) 하자보증서(원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Ⅲ 업무보고 및 회의
□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 공정보고(필요시 서면제출)
매주 1회(주말기준, 익주 월요일) 발주처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일 또는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정해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 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방수, 단열) 및 자재 결정단계
나) 계획설계 단계(발주처의 필요시) 다) 실시설계 단계(유지관리계획 포함) 라) 성과품 작성단계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사 종류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회의에도 반드시 참석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가) 업무 착수 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Ⅰ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으면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주변현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사.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한다. Ⅱ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를 우선하되 적정한 칼라를 사용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한다.
마) 기존 PD등 각종 설비 관련 실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가급적 위치변경을 최소화하여 공사비가 증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건물의 외피는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되 채도가 높은 색상의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사) 철거를 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건축법령에 의한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기준 참조)
다) 경제적인 구조
※ 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각종 기준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존 설계도서(도면, 계산서)를 참고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대수선 및 철거할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참고하여 작성할 것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포천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별도발주)
- 토목분야 설계는 별도발주 예정이므로 업체가 선정되면 협업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분묘,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자세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기존 현황을 검토하여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따르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나)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다)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 답, 전주, 분묘, 하천, 구거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해야 한다.
라) 수준점(T.B.M.)은 부지 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마)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바)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고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구내 우 ․ 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고 배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사용하되 문제점이 발견되면 발주처와 협의한다.
6)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따르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H.V.A.C. 설비(해당 시)
- 기존 설치된 장비를 검토하여 재사용 또는 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쉽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쉽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사워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 동파 예방을 위한 배관 설계 고려. 가능하면 배관에 단열재나 동파방지용 열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파에 견딜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존시설을 현황조사하여 재사용 여부, 증설 등 조사자료를 근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최근 개정된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 기존 장비에 대한 사용량을 검토하고 증설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함을 판단하여 제안해야 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 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마.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Ⅲ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기계, 토목, 조경, 인테리어 포함),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5)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6) 통신도면 :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쉽게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이면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이면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Ⅴ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트레이싱 페이퍼)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같은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사종류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사종류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Ⅰ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써,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 장비의 용량 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공사비 내역에 반영시켜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 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비용을 공사비 내역에 반영시켜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2)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3) 전 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류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4)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Ⅰ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A4 4 부 ◯ ◯ ◯ ◯ 2 설계 도면 A3 4 부 ◯ ◯ ◯ ◯ 3 구조계산서 A4 4 부 ◯ ◯ ◯ ◯ 검토 및 계산서 4 내 역 서 A4 4 부 ◯ ◯ ◯ ◯ 견적서 포함 5 관급내역서 A4 4 부 ◯ ◯ ◯ ◯ 필요시 6 수량산출서 A4 4 부 ◯ ◯ ◯ ◯ 7 단가산출서 A4 4 부 ◯ ◯ ◯ ◯ 8 일위 대가 A4 4 부 ◯ ◯ ◯ ◯ 9 공사시방서 A4 4 부 ◯ ◯ ◯ ◯ 10 특별시방서 A4 4 부 ◯ ◯ ◯ ◯ 11 관급시방서 A4 4 부 ◯ ◯ ◯ ◯ 필요시 12 공사예정공정표 A3 4 부 ◯ ◯ ◯ ◯ 공정별 13 조 감 도 600*900 3 매 ◯ AI원본 14 USB 2 SET ◯ ◯ ◯ ◯ 공종별 통합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주) 조감도는 A2 사이즈로 출력하여 액자에 넣어 제출하고 이미지 파일은 별도 제출한다.
가.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사별 현장설명서(A4) 각 3부 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