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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88811]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2797만원 입찰일시: 2026-04-28 12: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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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설
계
서

2026. 04. 완도군 (산림휴양과)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과업의 개요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대상지역 1 1.4 과업의 범위 1 1.5 과업기간 1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 3. 과업수행 세부지침 11 Ⅰ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1.2 과업의 목적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 하는 단계에서의 발생되는 재해 규모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재해 규모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1.3 과업 대상지역

(1)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1번지 외 2필지

(2) 면적 : 314,000㎡ 1.4 과업의 범위 : 재해영향성검토 1식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해당용역 시행주체인 「완도군」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대전광역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건설 관련 법규 - 한국산업규격(KS) - 기술 용어 사전 - 한글 맞춤법

  •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 과업내용서상 용어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계획 및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착수 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석 및 보안대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보고회는 각 단계별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포함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한다.
  • 중간보고 : 착수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발주청의 지시사항과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등 중간 과업결과를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자문, 심의,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다음 당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영향평가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 수급인은 별도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수행기관과 계획 및 설계와 영향평가 부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최소 월1회(개발계획 등 주요 업무추진단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1회)이상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소요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국가행정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3.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여주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여주시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15. 과업의 추가 및 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정책변경 등 각종 계획 변경으로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등)

16. 계약의 해지

◦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 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본 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17.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 기본 외래어 용어집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은 지양한다.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로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 최대한 배제
  • 주어의 명확화 : 「수급인은」, 「감독원은」 등 주어를 명시하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고,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18.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작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절차 이행 시에는 보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상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건설계획,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 완도군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 용역수행자는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 내용의 상호보안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의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사항 2-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대상사업의 범위, 검토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협의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야 한다.

2-2. 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재해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 검토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은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하고 재해영향의 예측, 분석에 활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3.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도면 등 기초재해영향자료 작성 포함)

◦ 재해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항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현황 :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조사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재해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미개발지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고 장래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의한 재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의 평가를 위해 대상지역 하류의 하천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유역현황조사는 유역특성, 기상 및 수문, 토질 및 지질, 재해발생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방재시설현황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 : 개발계획과 방재시설 현황 및 공공계획은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내에 과거 발생한 재해의 종류, 빈도 등을 기술하고 향후 재해발생의 예측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2-4. 재해예방 및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에 미칠 모든 영향(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사면불안정 등)을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대비한다. 이때 모든 사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평가하여 기술하되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홍수유출해석은 확률강우분석 등을 통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 토사유출해석은 RUSLE법을 이용한다.

◦ 굴착 및 성토로 인한 지반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 예측평가에 따라 시설입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5. 저감대책

◦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 재해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재해영향 저감대책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을 제시할 때에 저감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이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개발중 및 개발후)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 가를 제시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검토항목의 작성 가. 공통검토항목 검토

◦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과거재해발생 현황 조사 여부 검토

◦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 가능성 검토

◦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여부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검토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하고,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 확인

◦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검토

나.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검토

◦ 도시, 해안․도서, 산지, 농촌, 하천․호소지역 중 사업대상지역의 입지에 따라 해당 유형별로 검토항목을 확인하여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협의대상별 검토

  • 주택 및 유통 물류 행정계획 수립에 따라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연계성 있는 방재계획을 수립․검토하여야 한다.

2-7. 유지관리계획

◦ 개발 중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 준설계획, 가배수로 설치 등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방안을 기술한다.

◦ 개발 중에 설치되는 재해저감시설(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책임자가 작성하여야 할 개발 중 관리대장 작성양식을 제시한다.

◦ 개발 후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 준설계획, 관리책임자 지정방안 등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우수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한다.

◦ 개발 완료 후 저감시설 관리책임자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및 수방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2-8. 결론 및 검토서 작성

◦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재해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에 따른 이행계획 등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고 결론을 내려 사업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성과품 작성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한 자료로 제출하고,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전산 파일화하여 제출한다.
  • 성과품 작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도서의 제작 방법 및 규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가능하며, 필요 부수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성과품 납품

: 용역 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완료 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단, 각종 성과물은 용역 수행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성과품 및 관리용역 ◦ 성과품 목록

  • 성과품 목록 및 제출 수량은 아래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전산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1.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A4 10부 2. 각종 조사, 보고 자료 등 - 1식 3. 성과품 전산파일(USB) - 1식

* 상기 제출 수량은 준공 후 제출하는 성과품 수량을 말하며, 준공 전 인허가 협의 및 검토용으로 제출 한 자료는 성과품 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Ⅱ. 예 정 공 정 표 [ 예 정 공 정 표 ] 기간 과업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1. 계획수립 및 기초현황조사 2.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3. 재해영향저감 대책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4.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5. 검수 및 납품 Ⅲ. 설 계 예 산 서

용
역

설계년월일 2026년 4월 설계자 담당자 담 당 과 장 2026년도 완도가용자연휴양림조성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설계예산서 ▣ 용 역 개 요 1) 재해영향성검토 : 1식

◎ 용 역 비 : 일금 삼천칠십칠만원정(₩30,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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