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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정기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카네이션 수입량(톤): (ʼ23) 2,050 → (ʼ24) 2,298 → (ʼ25) 2,535(전년 대비 10.3% 증가)
#부처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카네이션 수입량(톤): (ʼ23) 2,050 → (ʼ24) 2,298 → (ʼ25) 2,535(전년 대비 10.3% 증가)
** 국화 수입량(톤): (ʼ23) 7,202 → (ʼ24) 7,330 → (ʼ25) 7,541(전년 대비 2.8% 증가)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한편, 단속에 앞서 4월 29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관원장이 직접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화훼류(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사진 1부
2. 화훼류(국화) 원산지 식별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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