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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 -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인 업체 -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긴급경영자금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바로가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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