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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89887] (가칭)왕숙11초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5-06 10: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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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R26DC0019893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가칭)왕숙11초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 2026. 4. ( 학교설립과 )
목
차
1. 설계개요 2. 일반사항 3.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4. 전력간선설비 5. 전등설비 6. 전열설비 7. 동력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신재생에너지 설비 10. 교육시설안전 인증 1. 설계개요
1) 용 역 명 : (가칭)왕숙11초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2) 사업개요 개교예정일 2029. 3. 학급수 58학급(일반56, 특수2)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77-1 일원 사업 규모 연면적 21,123㎡, 대지면적 14,832㎡ 전기공사 예정금액 4,927,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7일
4) 용역범위 및 내용 : 『(가칭)왕숙11초 신축』 에 관한 아래와 같은 업무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
  •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과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과 관련한 설계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설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보고, 회의, 자료요구 등에 따른 자료작성 및 제공, 회의참석 및 과업내용 설명 등의 행위
  •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작성,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서류의 작성 및 날인 등)
  • 기타 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5) 과업에 수행 중 필요한 제반 경비는 도급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일반사항
1) 총칙
  • 교육청과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2) 용어의 정의
  • “교육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발주기관”이며, 경기도교육청을 말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3) 전력시설물을 설계함에 있어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산업규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건축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위 법령의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
  • 경기도교육청 각종 조례 및 운영 지침 등에 따른 설계

(학교 전산망 운영규정, 교구설비 기준, 화장실 설치 운영, 급식실 설비 기준, 과학실, 도서관 등)
  • 법령 간의 상충하는 규정은 특별법 및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폐지되거나 개정된 사항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4) 도급자(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력시설물과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도급자(계약상대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설계 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비경제적 설계 등으로 당초 설계가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도급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도급자 (계약상대자) 는 건축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편리성, 안전성, 에너지절약, 수려한 외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도급자 (계약상대자) 는 전력시설물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간통신사업자, 소방서, 한국에너지 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고, 인입지점 등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외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는 기타서류와 함께 제본하여 납품한다.
14)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명부
  • 재직증명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기술자격증명서류(수첩 및 증명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예정공정표
  • 계약 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각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

15)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인력투입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6) 도급자 (계약상대자) 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 각종 위원회 및 심의 시
  • 공정 보고 시(필요시)
  • 용역 완료 시

17) 도급자 (계약상대자) 는 경기도교육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의 협의하에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본 설계용역비는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 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 감액 조치한다.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예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

19) 과업수행에 필요한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한다.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 도급자(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2) 본 과업지시서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한다.
2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3.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1) 전력인입 위치는 사전에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변압기는 1개 뱅크(군)으로 우선 계획하고, 추후 부하 증설 등을 고려하여 2개 뱅크(군) 이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하 운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부하측(변압기 2차)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5)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며,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를 고려하여야 한다.
6)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표준소비효율 및 친환경 제품으로 설계한다.
7) 변압기용량은 수용율과 부등율 적용하여 결정하고 향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8) 전기실(변전실)의 위치는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9)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 및 배수를 위한 트렌치를 설치하며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또는 창호 등을 갖춘다.
10) 큐비클 패드, 분전반 패드 등 각종 패드는 건축공사 분으로 하며 건축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1)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른다. 4.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 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 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은 F-CV케이블(필요에 따라 FR-8케이블)을 사용하며 케이블트레이로 설계하고 가급적 배관을 사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설계한다. 단, 세대분전반의 전력간선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다.
3)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4)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단락전류를 고려하고,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5) 전력간선 배관․배선의 경로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통신 케이블트레이, 급수, 급탕, 소화배관, 환기덕트 등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 하는 면적은 600㎡ 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 범위를 잡는다.
7)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등에는 별도 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 장비 및 화재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 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을 고 려한다.
8)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9) 분전반의 외함은 아래와 같이 설계한다.
  • EPS실, 기계실, 전기실 등 혼촉 우려가 없는 곳: 노출 설치(외함: 철제, 내함: 철제)
  • 복도, 각 실 등 혼촉 우려가 있는 곳: 매입설치(외함: SUS, 내함: 철제. 단, 보수공사의 경우 매입 설치가 곤란할 경우 노출 설치(내 외함: SUS)를 고려할 수 있다. 5. 전등설비

1) 전등설비는 각 실의 용도, 천정 마감재의 종류, 방향 및 층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에 적합하며 외관이 수려한 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전등기구는 KS,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계한다.
3) 조명기기는 모두 LED 조명으로 설계한다.
4)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 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 장소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5)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테인리스로하고, 지중 매입 배관 배선하며, 등기구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필요시 예비 배관을 고려한다. 옥외 가로등의 제어는 365일 전자식 타이머를 사용하여 자동 점멸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인체감전 보호 예방을 위한 방수형 다기능 접속함 및 접지 시설 계획)
6)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조도기준 KS A 3011)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한 다.
7) 일반교실과 이에 준하는 규모의 교실의 전등회로는 적절하게 회로를 구성한다. (예로 칠판등, 열별 점멸 등 4회로 고려)
8)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 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 하강장치와 추락방지장치를 적용한다.
9) 전등설비는 관리실(숙직실)에서 일괄 소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6.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한다.
2)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 안전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형 콘센트(또는 감도전류 15mA 이하 누전차단기)를 고려한다.
3)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후면에 일반용 접지2구 각 2개(FL+500), TV전용 접지2구 1개(FL+2100),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1구 4개, 무선랜 장비용 접지1구 1개를 설계한다 .
4) 선풍기용 전열회로는 전등 스위치와 별도 스위치로 구성한다.
5) 실험․실습실(과학실 등)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 하강콘센트를 계획한다.
6) 시스템박스(전열, 통신)의 박스 및 콘센트는 전기공사 부분으로 하고, 박스내 RJ45 아울렛은 통신공사 부분으로 한다.
7)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계획한다.
8) 현관 로비, 각각의 출입구에는 장애인 촉지도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9)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FL+500, 습한곳은 FL+1,000, 급식실 조리기구 FL+1,300으로 하며, 사용부하 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10) 주요장비(전산장비, 방송장치, 화재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11) 냉난기용 실내기 전원은 기계설비분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동력설비
1) 역률용 콘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2)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를 사용한다.
4)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5)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6)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7)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용회로 구성 등을 계획 한다.
8)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9)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시청각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계획한다.
10) 급식실 환기설비는 속도 제어용 인버터를 기계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 한다.
11)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력설비의 제어회로는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복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13)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피뢰 및 접지설비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접지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64)를 통해 전기설비의 안정성이 충족 되도록 설계한다.
3) 수배전반 및 주요 분전반(동력용, 냉난방용, 방송장비용, 전산장비용, 숙직실, 행정실, 각 층 주분전반 등)에 서지보호기(SPD)를 설계한다.
4)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 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
1)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법한 용량을 계획한다.
2) 태양광발전설비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지역적 특성, 도입 규모, 유지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예시) 태양광 모듈에서의 빛 반사로 인한 주변 주거자에게 피해 영향 사례 등
4) 건축설계자와 혐의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위치, 필요 면적, 형태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신재생 설치 계획을 사전에 추진한다. 10. 교육시설안전 인증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사업단계별 점검표 • (신축 대상) 유치원·학교 100㎡, 학생수련원·도서관 1,000㎡, 교육기관 등 3,000㎡ • (증축·개축·재축 대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후 500㎡이상 사업 규모 인증항목(기준) 점 검 항 목 점검구분 설계 공사 □ 건 축 A-1-1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내진 시공 □ □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비구조요소) / 내진 시공
①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②조적칸막이벽 또는 중량칸막이벽(채움벽, 허리벽)
③대피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
④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⑤가스관 (4,5 기계설비 작성)
⑥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요소 -요소별 내진설계 상세도 작성 □ □ □ A-2-3 수변전실 안전 -침수 우려 공간과 분리 설치 등의 침수대책 (기계실 옆 등 우려공간 인접한 경우 바닥높이 분리 등의 조치) □ - A-2-4 EPS/TPS실 -바닥마감(에폭시, 하드너 등) -점검문폭 90cm이상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문·방화셔터 위치 적정 -셔터 바닥 안내표시(스티커 등)부착 시인성 확보 □ □ B-1-1 추락방지 조치 -창대높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 안전시설 설치 -난간높이 120cm이상 설치 ‣옥상난간, 2층이상 개방된 계단복도, 발코니 등 □ □ □ □ B-1-2 출입문 개폐 방식에 따른 안전대책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여닫이문 문회전 반경 시인성 스티커(바닥) 설치 -여닫이문 시창 설치 □ □ □ □ □ □ B-1-3 시설물 돌출부에 대한 안전조치 -공간내 돌출부 예각 없이 처리 또는 완충 마감 -바닥 단차이 부분 인지성 확보 조치 □ □ □ □ B-1-4 계단설치 기준 - 거실로부터 계단 보행거리 확보(30m이상 내화구조 등 50m이하) -계단 첫단과 마지막단 인지성(색상 등) 확보 -계단 논스립 패드 등 미끄럼방지 설치 -계단 단높이 및 단너비 기준 적합 및 균일 -계단난간의 설치 적정 ‣디딤판 한단에 수직재 2개설치 ‣계단난간 85cm이상, 최상층계단참난간 150cm이상 -계단참 유표너비 150cm확보 □ □ □ □ - □ □ □ □ □ □ □ - □ □ □ B-1-5 체육관의 안전환경 조성 -외부 직접출입 및 직통계단 연결 출입문 설치 -기둥, 벽의 모서리 충격흡수재 설치 □ □ - □ B-2-1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질측정결과 적정 - □ B-2-2 유리재료의 안전조치 출입문, 난간, 높이 90cm이하 공간에 사용한 유리 - 강화유리에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또는 강화유리사용하거나 일반유리는 비산방지(필름 등) 조치 □ □ □ □ B-2-3 화재 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관리 -내부마감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사용 (벽,기둥,천장) -외부마감 불연, 준불연재료 사용 □ □ □ □ □ 토 목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정문에서 교사동 출입구까지 물리적 보차분리 -낙하물 피해방지 조치 ‣건물경계주위 조경공간 또는 완충공간설치 ‣출입문 상부 캐노피, 연결통로 출입 상부 지붕설치 □ □ □ □ □ □ C-1-2 차량 출입 및 안전 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반사경,알람시스템,과속방지 등) □ □ C-1-3 비상차량 교통계획 수립 -교지내 순환동선 3m확보 □ □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실외활동공간은 자연적감시 가능한곳에 배치 -연못 등 수공간 경계표시, 주의 안내표시 □ □ - □ C-3-3 운동장의 안전한 자재 사용 및 유지관리 -운동장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설치
→ 설치시 유해성 검사 □ □ □ 기 계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비구조요소) / 내진 시공
④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⑤가스관
⑥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요소
-요소별 내진설계 상세도 작성 □ □ □ A-3-1 기계실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 □ A-3-2 공기조화(정화)설비 관리 -교실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 - 미세먼지포집율 95%이상 필터 사용 공기순환기 설치 □ □ □ □ A-3-4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내 CCTV설치 -비상통신장비 설치 및 작동 □ □ □ □ A-4-1 가스시설 점검 -가스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가스설비 사용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게시 □ □ □ □ A-4-2 가스누출 관리를 위한 경보 및 차단설비의 설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 □ A-4-3 가스배관 설치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외부배관 손상 부식방지 방호구조물 설치 -배관에 가스명, 최고사용압력, 흐름방향 표기 -바닥 배관 시 충격방지덮개 설치 등 □ □ □ □ □ □ A-4-4 가스기기(연소기)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설치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 설치 -배기가스 배출 적정(구배, 개구부간격, 재유입차단) □ □ □ □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저장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저장용기 설치 및 안전조치 □ □ □ □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 확보 -소화전설비 함에 소화전 및 사용요령 표시 -공간별 특성에 맞는 소화기 설치 ‣ 통 신기기,기계·전기실,주차장(분말, 이산화탄소) ‣주방 (K급, 자동확산 등), 보일러실(자동확산 등) □ □ □ □ □ 전 기 A-2-2 누전차단기 설치 -금속제 외함 설치 - 50V 초과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설치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 인체감전보호용 설치 - 옥외에 시설하는 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설치 □ □ □ □ □ □ □ □ A-2-4 EPS/TPS실 -EPS실과 TPS실을 분리하거나 공용으로 사용 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 □ □ A-2-4 분전함 - ON/OFF가능하도록 상시/일반전원 분리 설치 -내부 분기회로에 실명부착, 이중 보호덮개 설치 -전면에 분전반 표지 부착 □ □ □ □ □ □ A-2-5 예비발전설비 (비상전원)안전 -운전조작방법 및 공급 계통도(단선도) 부착·비치 -소음제어, 방진, 축전지 커버를 설치 -운영·유지관리계획(매뉴얼) □ □ □ □ □ □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과학·기술실: 덮개 있는 매립형, 상하 전동릴 등 -조리실: 누전차단기 부착형 -물사용실: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 □ □ □ □ □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옥상 피난용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 A-5-5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및 성능확보 -유도등, 피난기구 설치 적정 -피난기구 위치 안내표시 □ □ □ □ B-3-4 응급통신시설(비상벨) 및 불법촬영 점검 관리 -응급통신시설 설치(화장실, 외부 사각지대) □ □ C-2-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 관리 -교문, 펜스, 사각지대 등 적정 설치 -130만 화소 또는 HD급이상, 30일 이상 저장 설치 □ □ □ □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자연적 감시 어려운 곳 조명시설 설치 □ □ ※ 대상사업 설계, 공사 단계별로 위의 점검표 작성하여 설계도서와 함께 학교 및 발주기관에 제출 - 신축·증축·개축·재축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준비 목록 (설계·시공) • 설계 및 공사 시 안전 인증관련 서류는 별도 납품받아 교육시설(학교)의 장에게 인계 → 인계자료는 교육시설의 장이 보관·관리하고 인증업무 추진 시 활용하도록 안내 (인증기관 제출 또는 현장심사시 준비) → 교육시설안전 인증 관련 준비 서류는 교육청도 1부 보관·관리 분 야 설 계 공 사 건축 1. 건축개요 2. 배치도 3. 각층 평면도 4. 단면도 5. 창호도 및 창호일람표
(미서기문, 여닫이문 등 설치 상세도) 6. 체육관 평면도 7. 공간별 난간상세도
(유리난간,커튼월,계단,데크,옥상,발코니 등) 8. 계단상세도
(논스립 설치, 유효너비(계단폭, 참), 단 높이 및 너비, 난간 설치 및 높이 등) 9. 출입구별 캐노피 설치 단면도 10. 추락방지지설 설치도 (구조안전성 자료) 11.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상세도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 서 류 --- 1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건물,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 구조개요) 1. 실내·외 재료마감별 성능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2. 공기질 측정 결과 3.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시공상세도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토목 1. 배치도 (부대시설 및 조경, 조경시설물) 2. 보차분리 동선계획도 3. 비상차량 동선계획도 4. 포장계획도 5. 조경계획도 (연못, 수공간 등)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유해성검사결과서 기계 1. 장비배치도 2. 기계설비도면 (가스관련 배관도 및 계통도) 3. 가스온수기·보일러 설치도 4. 가스저장설비도 5. 소방설비도면 (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2. 기계설비 성능검사 확인증 3. MERV 12~15등급 필터 설치확인 서류
  •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시공확인서) 4. 승강기검사 결과서 5. 소화/소방설비 준공검사 결과서 6.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 장치 설치 서류 전기 1. 분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2. 수변전실확대평면도 3. EPS/TPS실 평면도 4. 예비발전(비상전원) 설치도 및 제품 상세도 5. 전열설비평면도 6. 소방설비도면 (경보설비, 방화설비 등) 7. 피난안내시설 설치도 (피난구, 유도등 등) 8. 부지 내 조명시설 (외등) 설치도 9. 비상통신시설 (비상벨, 비상전화) 설치도 1. (기계·전기) BEMS 설치 확인 서류 2. 예비발전(비상전원) 운영 유지관리계획 3. 예비발전(비상전원) 부하시험 실시서류 4. CCTV설치도 및 제품사양서 (학교설치 시 제외) ※ 대상사업 설계, 공사 단계별로 해당 서류 갖추어 학교 및 발주기관에 제출 ※ 교육시설안전 인증관련 점검표의 인증항목 내용이 반영된 도면·서류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 기간 공사 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설계 시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주요설비사항(각종 성적서 등) ・ 각종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설비 계산서 ・조도계산서 ・조명밀도 산출자료 ・부하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기타 채택된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설계도면 ・옥외배선도 ・층별 배선평면도 ・간선 계통도 ・분전반 결선도 ・각종 세부 상세도. 신재생에너지설비도 등 설계 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 ・공량, 수량산출서 ・외주견적서 시방서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협의서류 ・소방협의서류 일체(필요시) ・공사에 필요한 대외 협의서류 설계도서 납품 부수 설계도서 구성 규격 부수 비고 전기분야 설계도면 A3 (반책) 4부 감리, 시공사, 발주기관 2부 설계도면 A1 2부 감리, 시공사 계산서 A4 3부 감리, 시공사, 발주기관 내역서~산출서 A4 3부 감리, 시공사, 발주기관 일반 시방서 A4 3부 감리, 시공사, 발주기관 관급 시방서 A4 3부 감리, 시공사, 발주기관 기타도서 건축허가서류 등 인허가 관련 일체 및 신고서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3부 감리, 시공사, 발주기관 원본(박스 포함) 및 통합본(사본) ( 도면+내역서+산출서+계산서+시방서+견적서 각종 인허가 서류 등 일체 ) 각 1부 발주기관 USB [ CAD, PDF(기술사날인), 내역서, 산출서, 계산서, 시방서, 견적서 각종 인허가 서류 등 일체 ]
2개 발주기관 2개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PDF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 및 납품 목록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수량 및 규격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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