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일) KBS 9시뉴스는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농지 입지규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동물학대 예방과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보호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애니멀 호딩·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보호시설의 신고의무 적용을 3년 유예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설 규모와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 의무 기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400마리 이상('23.4.27∼), 100마리 이상('25.4.27∼), 20마리 이상(당초 '26.4.27∼ 예정)
또한 현장의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을 반영, '26년 4월 23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보호시설의 신고 의무 적용을 3년 유예(~'29.4.26)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시설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처벌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동물복지 향상과 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부터 일률적인 단속·처벌보다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 마련 및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입지 요건 및 시설·운영 기준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보호시설 운영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고 절차, 시설기준 등에 대한 상담·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신고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농지 입지 시설의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부 보호시설이 농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농지에 입지한 시설의 합리적 양성화 방안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정부도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토록 하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
5.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속 소통하겠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동물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현실적인 여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4월 26일(일) KBS 9시뉴스는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농지 입지규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동물학대 예방과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보호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애니멀 호딩·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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