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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2462] 내면 창촌리 오수관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519만원 입찰일시: 2026-04-28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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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내면 창촌리 오수관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홍천군 내면 창촌리 지역의 오수관로 확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홍천군 창촌리 일원

  • 관

경 : D150 ~ D200mm

  • 연

장 : L= 1.0㎞

  • 과업내용 : 현지조사, 측량 및 기본·실시설계, 관망도 작성

4. 과업의 내용

가. 현지조사(현황조사, 측량, 배수구역 결정, 주민의견 수렴, 사유지 편입대상 조사)

나. 기존자료 검토 및 보완 다. 수리구조 및 관망검토 결과 작성 라. 공사시공 및 공정계획서 작성 마.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5.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방법

  • 용역회사는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기술자를 지정하고 홍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의 해석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용역대상 구성원가 산정 등에 대한 문맥 해석이나 계산방법이 상이할 때는 홍천군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서 및 도면 작성

  • 설게서 및 도면작성은 미터법과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체계나 표시방법은 홍천군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라. 공정계획 및 보고

  • 용역회사는 과업수행 도중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협의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 착공후 45일까지 현장조사 및 측량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협의 후 결정하여여야 한다.
  • 착공후 100일까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착공후 150일까지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착공후 180일까지 전체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설계서, 도면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한 관리는 홍천군의 소유이며, 홍천군의 승인없이 성과품 및 용역수행에 따른 관련자료를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된다.

바.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체결시 용역회사의 대표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기타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때는 홍천군과 용역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수립

1) 기존자료의 검토, 현지조사, 주민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선택과 골재원 위치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에 적용할 제기준은 감독원과 협의하며, 구조물 각부재의 응력계산과 허용안전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상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상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원가계산 방침에 의하되 제경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배수구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량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한다.

6)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1) 현황조사

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등 하수도시설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기존에 작성된 도면을 참고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나) 현황조사는 관로노선별로 가구별로 실시하며 관종, 관경, 매설년도,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모든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1:1,000 등고선 간격 1m로 하고 관로측량의 측정간격은 20m로 하며 지형의 급격한 변화지점과 중요한 부분에는 중간점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로매설 1km 내외마다 TBM을 설치하고, 평면도상에 위치 및 표고를 표기해야한다.

3) 설계기준

가) 설계서 작성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작성하고 주요구조물 및 기계 기구별로 구분 작성한다.

나) 예정공정표는 최단시일을 계산 수립하되 공사규모, 기계제작 등 공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우천으로 사업추진 불가한 기간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다) 설계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2025년 하반기 노임단가와 최근 조달청 계약단가, 기타 단가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2개업체 이상의 세부품목이 명기된 견적서중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라) 설계단가는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일위대가표와 내역서를 작성하되 비고란에 품목별로 규격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공정별 구조별로 공사비 산출 및 자재계산을 하되 총괄로 작성한다.

바)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를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절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사) 주요자재(레미콘, 철근, 관류)는 관급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 실시한다.

아) 타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에 반영하며, 동시작업 구간의 설계반영 수량 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자) 설계도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총칙과 KSF1501 건축제도 총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4) 시설물설계

가) 하수도시설의 일반구조에 대한 안전여부는 하수도시설기준 건설부제정공사 지침 구조물의 설계,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로 시설은 동절기에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동결심도를 세밀히 분석하여 설계하고 시설기준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결정 후 설계한다.

다) 배수관망 검토에 따라 펌프장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안을 작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종결정은 하수도용 관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5) 기타 과업사항

가) 각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구입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배수관로의 관경은 배수구역에 따른 관망검토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 중 설계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관련법규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이전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써 하수도시설계획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수행하면서 과업 진척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신청 서류는 용역 중이라도 부분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완사항

1)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사. 설계변경요인

1) 본과업 시행과정에서 과업의 면적, 범위, 기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용역비 산정은 개략공사비에 의거 산출된 대가이므로 설계확정 후 계획공사비가 줄어들 경우 정산하여 감액 조치한다.

3) 측량 및 토질조사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실제와 맞추어 정산한다.

아.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8. 용역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 용역수행 내용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며, 용역추진 지연으로 납품기간 이후에 검토할 경우 보완이 완료되어 최종납품 완료일까지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하도급은 일체 엄금한다.

다. 성과자료작성에 있어 설계도서의 숫자 및 문자는 CAD(*.DWG)도면으로 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성과품은 활자인쇄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 성과품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 프린트에 임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구조물은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시설에 소요되는 토지조서를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해야 한다.

사. 각종 인허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시기는 시행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1) 필요요구부수

① 도로굴착 조정심의 및 도로점용협의 서류 - 필요부수

② 기타 인허가 협의 등 필요서류 - 필요부수

10. 성과품

  •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서 : 5부

  • 설계설명서, 각종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A1 및 A3) 등

2) 설계내역 USB :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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