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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2702] AI시스템 개발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4-28 16:3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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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0428_ AI시스템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공고 제2026– 001호]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AI시스템 개발사업 용역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

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세부 규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 1. 입찰개요

  •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4주 예정(구체적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가. 입찰건명 : AI시스템 개발사업
나. 사업금액 : 금169,520천원(금일억육천구백오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심사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관련 문의사항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6년 12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 문 의 처(사업부서):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감시사업팀)
- 전화번호(담 당 자): 02-814-3660(이나영)
- E-Mail: [email protected]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가. 가격 입찰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기간: 2026. 4. 28. (수) 16:30 ~ 2026. 5. 11(월) 11:00
  • 개찰일시: 2026. 5. 11. (월) 15:00 이후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완료 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혹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
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비영리 법인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평가서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불가)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 접수기간: 2026. 5. 12. (화) 14:00~16:00(2시간)

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 제출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다시함께상담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8111159901)]에 등재된 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54길 18)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1 - - 2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 PDF파일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
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 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

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
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직접생산증명확인서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⑨의 서류 각 1부

4.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⑫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참여 인력 증거서류

※ 제출 시 [별지서식 6과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5. 협상대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함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 3 - - 4 - 나. 일반사항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평가항목 및 배점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다.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입찰가격 평가 : 10점 라. 유의사항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
으로 평가함

다.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
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 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

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 제안의 심층 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 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

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6.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
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202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
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제안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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