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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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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였다.

*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였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하였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하였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하였다.

셋째,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하였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이제는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 →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하였다.

그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였다.

* 예) 입찰담합에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교육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공립·사립)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게 평가하도록 규정 마련

이번 과징금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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