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정연국)은 4월 27일(월) 충북 괴산군 사담계곡 일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평상과 천막 시설이 있는지 집중 점검하였다.
중부권 내 계곡 중 충청북도 괴산군 사담계곡과 제천시 능강계곡, 2곳이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민 모두가 깨끗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방청장이 직접 괴산군 사담계곡 일대의 평상, 캠핑장, 트램플린, 창고의 불법 시설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3월 1차 전수조사에 이어 4월 2차 추가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항공·위성사진 판별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각지대의 은닉 시설까지 철저히 특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자진 철거를 명령하여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병행하는 등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계곡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상시 감시 인력을 투입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끝까지 확인 점검하여 불법 시설물이 다시 들어설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공공 자산인 계곡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을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퇴출하여 사담계곡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청정 공간으로 복구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