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 가맹점 모집시 방문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
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가맹점 모집인의 방문 및 가입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모바일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11월)하여 운영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분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존재하나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업무의 영위 가능여부에 대한 법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전사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4일 잠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25.11.20일「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도 5.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던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근거를 법령해석을 통해 제도화하여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모범규준 개정,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되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