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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관련

「'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1.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이며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예외 없는 전면 비공개가 아니며, 현행처럼 홈페이지 등에 전체 목록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홍보하는 방식에서 '정부 내부, 양자 외교 등 필요시 공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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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1.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투명성 후퇴이며 투명행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비공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예외 없는 전면 비공개가 아니며, 현행처럼 홈페이지 등에 전체 목록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홍보하는 방식에서 '정부 내부, 양자 외교 등 필요시 공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이는 명단 공개에 따른 과도한 외교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투명행정은 모든 외교 사안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교 사안 공개의 경우 국가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 제4기 중점협력국 공개 여부도 협력국과의 외교관계와 제도 운영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었습니다.

2. 중점협력국 비공개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패로 이어진다는 지적

□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ODA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ODA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한 사업 전 과정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 장치와 함께

  • 주관기관에 문제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부여, 유상사업 내부신고 제도 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3. 중점협력국 선정이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며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

□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전문가 연구용역, 주관기관인 외교부·재경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발표·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안)에 담아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다음 달 중순경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비공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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