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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4367] 2026년 경찰청 방한장갑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5-06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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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규격서(방한장갑).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경찰규격서 방한장갑 경 찰 청 http://www.police.go.kr 경 찰 규 격 서 제정기관 : 경찰청(장비담당관) 규격번호 : 경찰-8440-21-0002-가 제정연월일 : 2020. 10. 15. 2020. 11. 30.

2021.
3.
4.

2021.
10.
25.

방한장갑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경찰에서 사용하는 경찰 방한장갑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 류 방한장갑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관련문서 KS Q 1003 : 무작위 샘플링 방법

KS Q ISO 28590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샘플링검사용 KS Q ISO 2859 시리즈
표준의 개요

KS Q ISO 2859-1~3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제1부 :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제2부 : 고립로트 한계품질(LQ)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제3부 : 스킵 로트 샘플링검사 절차 3. 필요조건 3.1 종 류 특대, 대, 중, 소로 구분한다.

3.2 치수 및 조변비율
(단위 : ㎜, 치수 허용공차 ±3 %)

호수별 부위별 특대 대 중 소

비
고

손바닥둘레 260 240 220 200 별도규격없을시 제시견본 손 길 이 230 220 210 200 손 목 길이 40 40 40 40 3.3 사용재료

3.3.1 장갑의 주재료 및 부재료는 아래표와 같아야 한다.

구 분

부
위

자 재 품 명

용
도

비 고 주 재 료 몸 판 원 단 파워스트레치원단(안쪽기모) 겉감용 제시견본 안 감 원 단 폴리에스터 100 %(기모원단) 보온용 부 재 료 앞 판 패 치 합성피혁에 실리콘인쇄 도포 미끄럼 방지용 손목 조임 고무밴드 조임용 앞판 손가락 덧대기 전도체 성능 합성피혁 스마트폰 터치기능 3.3.2 파워스트레치 원단 성능표 3.3.3 기모원단 성능표 혼용율 무게 (g/㎥) 밀도(코/5㎝) 파열 강도 (N) 염 색 견 뢰 도 (급) 파일 길이 (㎜) 폼알데히드 (mg/kg) 땀 마 찰 웨일 코오스 변 오 건 습 폴리에스터 100 % 300 이상 70 이상 70 이상 600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3 이상 5 이상 75 이하 KS K 0210 KS K 0514 KS K 0512 KS K 0350 (C.R.E. 볼버스팅법) KS K ISO 105 E04 KS K ISO 105-X12 일반시험법 KS K ISO 14184-1 중 량(g/m²) 혼용률(%) 밀 도(코/5 cm) 인 장 강 도(N) 300 이상 •폴리에스터 95 ± 3 •폴리우레탄 5 ± 3 •웨일 : 83이상 •코스 : 85이상 •웨일 : 550이상 •코스 : 275이상 KS K 0514 KS K 0210 KS K 0512 KS K 0642 3.3.4 합성피혁 성능표 마모강도 진행(10,000회) 후 Touch 성능판정 반복 세탁(10회)후 Touch 성능 판정

•마모 처리 후 100회 Touch 하여 95회

이상 가능하면 양호로 판정.

•반복 세탁 처리한 시료로 100회 Touch

하여 95회 이상 가능하면 양호로 판정. KS K ISO 12947-2:2016

KS K ISO 3759(07)5077(07)/6330(11)

기계세탁 30°C, 빨래줄건조 3.4 형 태

장갑의 모양 및 치수는 제시견본에 의하되 미비사항은 견본 및 장갑류 일반 제조요령에 따른다.

※ 편리성 및 분실방지용 연결고리 추가 3.5 제조 및 가공

3.5.1 각 부속재는 색상이 균일하여야 하고, 제시된 견본에 준한다.

3.5.2 제품의 좌․우 1조는 상호대칭 및 균형이 되도록 재단 및 봉재를 하여야 한다.

3.5.3 봉재 시작과 끝맺음에는 3회 이상 튼튼히 징검하여 풀림이 없도록 하고 땀수에

간격은 10 mm에 5땀 이상을 유지하여 봉탈이 없도록 봉제하여야 한다.(특히 손가락

사이 봉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4 완제품은 오염, 이물질, 봉재부위 손질과 착용감 향상 및 형태균형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가공 및 마감 처리를 철저히 하여 품위 및 착용감 저하가 없도록 한다.

3.5.5 장갑의 겉감과 안감 (기모원단) 봉합은 뒤집은 상태에서 손가락 끝을 맞추어 징검처리하여 안감이 빠지지 않게하고, 뒤집어서 손목부 테두리 단으로 겉감과 안감을 오바록크 처리하여 봉합한다.

3.6 짝 맞춤

장갑 완제품의 호수별 짝맞춤은 색상이 균일하고 형태가 좌, 우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총길이의 차이가 5 mm 미만이 되도록 하여 1조로 한다.

3.7 기타사항

본 규격서 기재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기타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장갑류 일반제조 요령에 준한다.

4. 검사 와 시험

4.1 제품에 대한 검사 및 품질보증은 상용품 수준의 경찰청 제시견본과 동일한 제품의 성능으로 하며, 착용 및 품질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4.2 육안검사 사항 항 목

결
점

분 류 중결점 경결점 짝맞춤 ∙좌, 우가 같은 치수가 아닌 것 × 색 상

∙규정된 색상이 아니거나 부속재 색상이 육안상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한 것 × 재 질

∙구멍, 절단, 찢어짐, 벗겨짐 자국이 있는 것

∙두께나 허용공차 이내에 들지 않을 때 ∙긁힌 자국, 깊은 주름이 있는 것 ∙현저하게 변색된 얼룩이 있는 것 × × × × 재 단 ∙길이 방향으로 잡아 늘어서 재단한 것 × 항 목

결
점

분 류 중결점 경결점

안
감

∙파손, 구멍 또는 잘못 편직된 형태 ∙오염, 얼룩이 심한 이색이 있는 것 × × 제조및공정

∙공정이 생략되거나 잘못 부착된 부분품이 있는 것

∙바늘자국이 구멍처럼 된 것 ∙징검처리가 미흡하거나 봉재선이 빠진 것

∙규정하지 않은 부위의 재박음, 봉재형태가 아닌 것

∙봉재 후 끝처리를 하지 않은 것 ∙땀수가 규정치보다 적은 것 × × × × × × 완 제 품

∙장갑의 형태가 불균형 및 착용감이 극히 불량한 것

∙실밥정리 상태가 미흡한 것 ∙장갑의 앞, 뒤판의 길이의 불균형인 것 × × × 5. 포장 및 표지 5.1 포 장 5.1.1 낱포장

완제품 1조를 잘 맞추어 PE 또는 PP 필름주머니(두께 0.02 mm 이상)에 넣고 봉한다.

5.1.2 속포장

위 포장한 제품을 호수별로 분류하여 매조를 역방향으로 쌓고 10조를 1속으로 하여

포장용 PE 또는 PP 필름주머니(두께 0.02 mm 이상)에 결속하여야 한다.

5.1.3 겉포장

위 포장한 장갑 10속을 이중양면골판지 상자에 넣고 비닐접착 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이 되게 결속한다.

5.1.4 포장상자의 크기는 내용물에 따라 유동이 없도록 가감 조절한다.

5.2 표 지

5.2.1 완제품 개개에는 손목등판의 부리단에 상표 (반으로 접은크기 : 가로 20 mm × 세로 25 mm)을 반으로 접어 끼워 봉재 부착하되, 상표에는 호수,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5.2.2 낱포장 필름주머니에는 호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2.3 겉포장 이중양면골판지 상자 전면에는 품명, 호수, 수량,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흑색으로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한다.

6. 기 타

계약자는 양산이전에 시제품 3조를 수요자에 제시하여 시조교정을 득한 후 대량생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방한장갑 도면

손 길 이 손바닥폭(둘레) 손 목 길 이 (단위 : ㎜, 치수 허용공차 ±3%) 호수별 부위별 특대 대 중 소

비
고

손바닥둘레 260 240 220 200 별도규격 없을시 제시견본에 의함 손 길 이 230 220 210 200 손 목 길이 4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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