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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도록 즉시 시정조치 요구, 관리 강화 예정

4월 28일(화) 중앙일보는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비명..."농협 배만 불린다" 왜」라는 제목으로 청양군이 면(面) 지역의 농협 사용한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주민 대부분이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에서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불만 증가, 농협에 대한 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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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화) 중앙일보는 「'1인당 월 15만원' 농어촌 비명..."농협 배만 불린다" 왜」라는 제목으로 청양군이 면(面) 지역의 농협 사용한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주민 대부분이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에서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감소 및 불만 증가, 농협에 대한 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상에는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mou 체결)·주유소·농자재판매장은 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양군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전체 지방정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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