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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5782] 복자여자중학교 체육관 증축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복자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4-29 14: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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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복자여자중학교 체육관 증축 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복자여자중학교)(2026)-1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제출,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가격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창구/부패 공익신고

․ ※ QR코드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충남교육청/부패 공익신고 이동
ㆍ신고전화: (감사관) 041) 640-7920~7965

이 안내공고는 입찰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공고, 계약방법 등):

복자여자중학교 행정실 서윤아 ☎ 041-565-2001
※별도 현품(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복자여자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복자여자중학교
체육관 증축 설계용역

기초금액 143,594,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9.(수) 14:00 2026. 5. 7.(목) 15:00 ~ 복자여자중학교 2026. 5. 7.(목) 14:00 입찰집행관 PC 용역완수일 착수일로부터 150일

가. 용역현장: 복자여자중학교 내(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1, 성황동)
나. 용역금액: 금 143,594,000원(추정가격 130,540,000원 + 부가세 13,054,000원)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다. 용역규모: 체육관 증축 1식(추정 연면적 950㎡) 따른 각 공종 부문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참조)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학교 사정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공동도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건축사법령
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4817]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사항
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특정한 기술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소상공인·소기업 우선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
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
다.
나.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
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수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건축
설계)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
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
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

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기업경영분석자료」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제출된 용역 실적의 부합 여부 및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해 용역의 목적, 내용,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주부서의 해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복자여자
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통하는 청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 복자여자중학교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전화로 청렴서
한문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제출 공고일부터 입찰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복자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2】

청렴서약서
당사는 복자여자중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복자여자중학교장 귀하 (인)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복자여자중학교장 귀하 . . 대표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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