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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 발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01개 회사 대비 237개 증가한 3,538개입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11개로,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이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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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01개 회사 대비 237개 증가한 3,538개입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11개로,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이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하여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명목GDP의 0.5%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이 12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할 예정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46개 집단 대비 1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093개 회사 대비 5개 감소한 2,088개입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으나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다우키움 2개 집단이며,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으나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된 집단은 이랜드 1개 집단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집단들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1년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년 신규 지정 및 집단 순위 변동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 성장, 국제 경제 상황 영향 및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따라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관련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 오리온의 관련 매출이 증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고, 토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아울러, DB, 대신 등 증권업 관련 소속회사를 둔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여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소속회사로 둔 한화가 7위에서 5위로 상승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의 순위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귀금속 가격 및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희성, 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 지정 및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이 신규 지정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인수한 교보생명보험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됩니다. 이밖에 애경산업을 인수한 태광,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소노인터내셔널의 순위도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동일인 지정 관련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합니다.

먼저, 동일인 승계 집단인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 올해 2월 사망하여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기존 동일인의 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을 변경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동일인 요건 점검 집단인 쿠팡, 두나무는 그간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은 첫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둘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은 첫째,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둘째,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셋째,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불충족하여 시행령 제38조 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합니다.

한편, 또 다른 법인 동일인 요건 점검 집단인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합니다.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쿠팡 측에서 동일인 지정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며 미국 본사 상장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혹시 사전 협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쿠팡에서는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실제 소유주가 빈 살만으로 명확함에도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해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GM도 유사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에게만 자연인 지정을 강요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는 경영 참여하는 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영 참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유사 사례 발생 시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이중규제 부분하고 통상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거는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이중규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공시 규정 같은 거는 기본적인 목적이 투자자 보험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경제력 집중 억지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일반적인 회사 현황이라든지 재무 현황 이런 정도만 중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쿠팡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람코하고 GM 같은 경우에 쿠팡과 다른 게 아람코의 소유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빈 살만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살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지분구조 같은 게 블랙펄이나 이런 사모펀드를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쿠팡하고 다른 부분이고요.

경영 참여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기준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기존 판단과 달라졌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급과 보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계속해서 2024년이나 2025년에 질문이 나왔었던 얘기이고, 사실 이번에 변경된 게 행정조사 거치면서 거기서 새로 근거나 자료를 확보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새로 나와서 기존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기존에 자료를 숨기거나 제출하지,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판단을, 그동안 동일인으로 판단을 안 했던 거면 지정 관련된 자료를 허위 제출했거나 잘못 제출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직급, 첫 번째, 직급·보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보수나 직급 같은 경우는 연말 청문회 때부터 부사장급이나 지위는 저희가 이미 공개된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하고 보수 수준이 과연 유사한지, 그다음에 직급 같은 경우에도 쿠팡 내부적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과 비교했을 때 김유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상위 등급이다,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장조사 때 추가적으로 밝혀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정 외에 허위자료 제출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정과 다르게 별도의 법적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어떤 자료인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말해서 범킴 동생인 김유석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회사를 그만두면 김범석 동일인 지정 문제는 해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정위의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격한 변화가 있었던 거를 찾아낸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직원공제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이 됐는데 연기금공제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전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산총액이 비슷한 다른 연기금공제와 달리 교공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건 어떤 특징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계열사 현황을 보면 교공이 앵커 LP로 참여해서 조성한 사모펀드나 부동산펀드도 계열사로 편입돼 있는데 다른 연기금공제에도 앵커 LP가 되면 계열사로 잡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만약에 김유석이 쿠팡Inc에서 관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정할 때는 요건 자체를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 그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기업들이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사후적으로 그게 허위자료 제출이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쿠팡 청문회 때 언론에서 문제제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쿠팡 관련해서 김유석의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신고에 따라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직원공제는 실무자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제회 중에서는 교직원공제가 처음 들어온 게 맞고요. 지금 다른 공제회들은 이렇게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집단을 이루어서 저희 자산 규모, 그거에 이르는 경우가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좀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상황이 조금 동일하다는 그런 가정하에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면 내년에는 조금 동일인으로, 법인으로 전환,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인 전환을 위해서는 쿠팡 측이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 프로세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 전환 가능성,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시행령상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가정으로 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서 법인으로 지정...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재량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내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고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시행령상 요건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일단 그동안 형식에 많이 얽매였던 것 같은데 실질을 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 보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김유석 씨가 곧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미국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그 이후에 30일 이내인가요? 그때 쿠팡은 여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외요건이 충족되고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해서 30일 이내에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지정, 동일인 지정이 법인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실질로 바뀌다 보니 아무래도 좀 빈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거의, '거의 최상위 등급', 그다음에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 '사실상 영향력' 이게 사실 경영 참여를 추론하는 정황인 거지 이게 예외요건을 확정적으로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혹시나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판단에서 좀 까다롭게 다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4년에 브리핑하실 때 그때 쿠팡 법인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경영 참여라는 게 2024년 5월 이후에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수시, 회의 수백 회를 주최하고 이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게 2024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때는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는 건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아마 지정하기 전에 쿠팡 측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 쪽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냐면 앞으로 모든, 쿠팡 쪽에서도 모든 의문이 해소가 돼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로의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직 남아 있어서 쿠팡 쪽에서도 반발하고 소송할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실질로 판단하다보니 약간의 빈 곳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외 규정을 좀 더 가다듬어서 좀 더 보수 범위라든지 이런 경영 참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실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김유석이 물러났고 이의 제기 자체는 아까 말씀... 제도 자체가 지정하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저희가 지정을, 5월 1일에 확정하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거는 소송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절차적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 실질, 이게 사실상 영향력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련된 내부 자료나 이런 걸 다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지 저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인서 부분하고 언제부터인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여부가 되는지는 지금 저희가 관련 자료나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송, 합의, 합의나 이런 거는 사실 소송... 쿠팡 쪽에서 지금 문제 제기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외 규정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여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요건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하고 이 제도 취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추후적으로 개선 여부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쿠팡, 그러니까 이거 지정자료 제출 이거 협의 과정에서 쿠팡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쿠팡 동일인이 개인으로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규제, 공시 범위나 사익편취 규제 같은 것 한 번 다시 설명,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쿠팡이 당장 바뀐 규제에 따라 언제까지 어떤 절차나 자료 제출 같은 걸 밟아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크게 달라지는 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가 달라집니다. 김범석 같은 경우에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하는 그 정도 달라지는 겁니다. 크게,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가? <질문> ***

<답변> 저희가 지정을 하면 이걸 다툴 수 있는 거는 결국 행정소송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

<질문> *** <답변> 실무자가 답변을.

<답변> (관계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용 공시가 추가가 되는데 해외 계열회사 공시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그 의무는 5월 말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 김유석 씨 정확한 직함하고, 보수를 많이 받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는지, 연간 어느 정도 수준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동일인 지정되면서 규제가 바뀐 점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정거래법상 바뀌는 규제 말고 혹시 동일인 지정되면서 실질적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됐는데 혹시 연계해서 다른 규제들이, 다른 법에서 동일인 지정을 바탕으로 연계되는 규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국회를,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직급은 저희가 Head of Global Operations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임원급 지위가 아니라 거기 물류 총괄하는 정도의 직책으로 알고 있고요. 보수 부분은 이게 쿠팡 쪽에서 영업비밀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요.

공정거래법 연관해서 어떤 법이 바뀌는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법인에서 동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결국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하고 그다음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보다 좀 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질문> 좀 반복되는 질문 같아서 죄송한데, 직급과 보수 같은 경우에는 김유석 씨가 처음 파견된 게 작년이 아닐 테고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판단이 크게 바뀐 건지,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비슷한 직급이 많고 급여도 임원, 한 30억 원에 비해서 크게 낮다, 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왜 작년까지는 잡아내지 못했던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너무 크게 변해서.

그리고 회의나 업무 집행 방향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나왔는데 이외에 이사회 참여라든지 특정 투자 활동에 김유석 씨가 관여했다는 게 확인이 추가로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쿠팡 측의 자료 제출 미협조 관련해서 추가로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급·보수, 작년에 저희가 임원하... 김유석의 보수하고 실제 등기 임원하고 보수 차이가 많다고 한 거는 그게 RSU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쿠팡 쪽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 없...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비교했고 직급도 실제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내부적인 등급이나 이런 거를 등기 임원하고 일일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희가 그거를 파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참여나, 공식적인 이사회 참여나 이런 거는 확인한 바는 없고 아까 말씀... 자료 비협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나 이런 걸로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 2025년도에 허위 제... 지정 자료 허위 제출 그 부분 검토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질문> 신규 대기업이 10개 정도 늘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증가했던 예가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 특징에서는 되게 일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비슷한데 이렇게 대기업이 늘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 지정집단이 늘어난 거는 기본적, 그 5조 미만에 있던 기업집단들 중에서도 자산이 작년에 반도체라든지 증권에서 이런 부분이 호황이, 호황...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자산이 상승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게 '집중되는 부분이 아닌가?'는 지금 저희가, 제가 적절히 평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보도자료 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다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작년에 지정할 때는 공정위가 김유석의 지위가 부사장인지 몰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답변에서 연간 보수가 RSU가 포함된 개념인 것 같은데 RSU는 쿠팡이 수년 전부터 아마 SEC 공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번은 그 회의가 작년에는 김유석이 주재한 회의가 없었다가 올해 지정 때 조금 파악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4번은 주요 사업 관련해서 김유석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사장급 지위는 아마 쿠팡 청문회, 작년 연말에 최초로 그게 아마 외부에 알려진 거고, 저희가 나갔을 때는 사실 2025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구체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20... 올해, 작년... 올해 청문회 때 알았다고 보실 것 같고요.

이게 RSU가 미국에 다 공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유석이나 이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받는 RSU까지 미국에 공시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쿠팡 쪽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김유석의 경영 참여 여부 부분은, 이게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요 정책이 뭐냐면 어차피 물류 부분에서 배송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결국 쿠팡 CLS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업 영역에서 김유석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희가 내부 자료나 이런 거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RSU는 미국에 김유석 씨도 공시가 돼서 4년간 100억이 넘는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고 그 이전 브리핑 때는 RSU는 쿠팡㈜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쿠팡Inc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연봉이 4~5억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건지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번 현장점검 때 확인됐던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이 달라진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친족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관련해서 서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서명 관련해서 동일인 변경 가능성, 제재 가능성도 확인을 하고 서명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서명과 관련해서 제재 가능성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인지, 아니면 그 개인에 대한 다른 법적 제재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RSU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김유석이 절대적으로 받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 내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들하고 보수, RSU를 포함해서 보수 수준을 비교하는 게, 그 상대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임원들, 등기임원 레벨의, 최상위 등급의 RSU 자체를 다 확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확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자료 관련해서 확인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그 부분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한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그러면 OCI 이우현 회장 이후에 지금 두 번째인 건지, 다른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나 외국 국적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미등기 임원이지만 등기 임원에 준하는 그 등급이라는 게 그러면 비교하신 임원들이 최소한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최상위 등급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합니다. 가령 계열사 인사평가에 관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업무 지시를 내렸다든지 그런 수준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김유석 씨가 행사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1년 쿠팡을 자연인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을 했을 당시에는 쿠팡이 이미 사실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질의응답상 친족이나 임원, 주요 주주 이런 사람들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에 공시를 하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포착이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질의응답 때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RSU든 보수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거든 그게 공시상으로는 그러면 확인이 어려웠던 건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했던 건지 이미 나온 질문이지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 그러니까 외국 국적자가 총수일가에 있는 것도 되게 그런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21년 당시에 아마존코리아나 아니면 페이스북코리아도 예시로 그 당시에 들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건 맞고 실질적인 지배자인 건 분명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게 당시 공정위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쿠팡 외에 다른 외국 기업들의 지정을 검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에서 한 번 나왔었는데요. 산업부에서도 혹시 최혜국 대우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공정위에 의견을 주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첫 번째, 외국인 동일인 사례는 OCI 다음에 쿠팡 외 추가적으로 2개 집단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쿠팡하고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진 집단 중에 저희가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올해 지정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그 기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미등... 어떤?

<질문> 그러니까 임원에 준하는 등급과 최상위 등급상 봤을 때 등기 친 임원은 아니지만 거의 임원급이다, 라는 이유잖아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건데. 그런데 쿠팡에서는 자꾸 본사 파견 인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정위가 본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그러니까 형식적인, 대외적인 직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최상위 등급은 쿠팡 내 딱 1명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등급에 있는 게 지금 김유석이고 그 등급은 거의 대표이사급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보다 오히려 김유석이 높은 등급,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김유석이 더 높은 등급인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 지정 당시... 네 번째 또 뭐죠? 너무...

<질문> 나온 것이긴 하지만 공시 통해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이 어려웠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 김유석의 개별 공시가 아니라 결국 쿠팡 집단 내에서 결국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임원 이런 부분의 RSU까지 다 파악,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개별 공시되는 것만 갖고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거지 쿠팡처럼 계열회사를 거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 페이스북 사례를 갖고 지금 이 기업집단 지정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의견이나 이런 거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RSU 확인을 못 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공시에서 RSU 부분 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RSU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급여로 받을 수도 있고 RSU로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많고 적고는 사실 그 자체 금액이 아니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중요해서 비교 대상과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등기임원이나 아니면 같은, 유사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자료를 예전에는 정확...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확히 그 비교 대상과 확인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RSU가 사실 얼마냐, 그런 거는 사실 그때도 중요하진 않았고요. 비교했을 때 다른 비교 대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이 쿠팡 사태가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기존 공정거래 규제로 제대로 포착할 수 있었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나 공정위가 제대로 적발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일단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좀 높아질 것인데 그에 대한 공정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적발 못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업들이, 집단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판단하는 부분이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 참여 부분은 사실 이 서류 갖고 확인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아마 기존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몰랐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법인 동일인 제도 자체가 어떻게 할지 개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시행령하고 판단지침 근거로 저희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예정이고요. 운영 과정에서 법인 동일인 제도를 탈법화한다든지 규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아마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지금 단계에서 개선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앞에 나온 것 중에 보충 질문 두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질문 두 가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RSU 규모보다는 그 차이, 그러니까 여러 임원들과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 지정할 때 보면 이때도 RSU 관련해서 대답하시면서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 체계를 봤을 때 임원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볼 때 충분히 그 직급 내에서 보수 체계를 비교했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때는 왜 지정을 안 하고 이번에 지정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 기자도 질문을 하고 저도 한 번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이전에도 정기·수시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2024년 5월 이전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왜 답변을 못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충 질문인 거고요.

김범석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미국인이다 보니까 형사 처벌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국내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 그리고 쿠팡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이번에 현장 조사할 때도 여러 가지 조사 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조사할 때도 여러 가지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여러 법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사 처벌은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시행령의 취지를 비춰 보면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그리고 이 뒤에가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전제인 거고 사실 취지는 이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출자나 자금대차·채무보증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영 참여가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 참여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익편취로 어떻게 직결이 돼서 우려가 되는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RSU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RSU는 저희가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 요소지, 절대적으로 RSU 규모라든지 상대적 금액, 이거 가지고만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수 체계도 비교, 작년에 비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김유석의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새롭게 판단... 밝혀낸 거고, 그 등급 자체가 거의 최상급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회의 주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시점까지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보는 거하고 쿠팡 쪽에서 보는 부분에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연도나 이런 거, 저희가 보는 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 처벌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은 법적, 허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위원회에서 고려할 부분이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김유석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 그러면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저희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봐서 한 거지, 경영을 참여했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외요건은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사실관계만 2개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 협의 과정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은 기업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동일인이 바뀐 사례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 제도가 2024년도에 저희 시행령 개정하고 지침 만들면서 생긴 거고 쿠팡이 최초 사례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한 사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서 바뀐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김범석 의장 서명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만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때 서명을 한 주체는 김범석 의장이지만 당시에 동일인은 쿠팡 법인이었으니까 이제 동일인이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당시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 뭔가 절차를 밟게 되면 쿠팡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시한이 지나서 당시에 그런 서명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확인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에 서명을 안 했다고 그럼 책임을 안 물고, 서명을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 자체에 그렇게 엄청난 법적 책임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자료 제출 관련해서 동일인 여부가 계속 혹시 변경될 여지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한다는 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은 저희가 그거를 할 건 아니고 지정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지정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다는 정도지 그거 서명 여부에 그렇게 중시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쿠팡의 친족 경영 참여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어떤 제보 형태로 공정위에 접수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당사자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도 어떤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입장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청문회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유석이나 김범석이 저희 조사할 때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술이나 이런 거 받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 2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고가 들어온 게 몇 년 몇 월인지까지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이 지정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공정위, 국장님 설명 말로는 자연인으로 지정되면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만 조금 더 늘어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공정위가 파악하시기에는 뭐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 일자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정도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저희도 그게 의문입니다, 왜 쿠팡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건지.

아까 두 번째 질의가? <질문> ***

<답변> 아마 결국은 이게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니까 그 부분 때문인지,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딱 객관적으로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그 정도가 바뀌는 거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다고 말씀드린 그 정도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질문> 미국인을 총수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다른 한국인 총수들과 제재나 처벌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미국인 총수를 지정하는 게 쿠팡 외 아까 말씀하신 OCI 이우현 회장도 미국 국적인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기업집단명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쿠팡하고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진 집단에 대해서 자연인을, 미국 국적인 자연인을... 미국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한 적도 있는데 형사 제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 국내 회사에, 국내법을 위반했다 그러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법적 적용 대상은 됩니다. 단지 형사 제재의 실효성 이걸 집행하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저희 국내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 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시행령 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령상 요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규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정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소비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동일인 지정을 통해서 결국에 김범석 의장에게 형사 처벌이나 책임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반인들이,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동일인을 지정하는 건 그런 정무적인 고려가 아니라 결국은 저희 시행령상 요건,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 처벌 확대 가능성도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동일인 2세나 이런 분들의 국적 관련돼서 한 3년 전에 통계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동일인 2세 중에 외국 국적...

<질문> 그럼 답변도 같이.

<답변> (관계자) 동일인 2세는 23개 집단, 39명 정도 외국인 국적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 혹시 처음에 생산했을 때부터 해서 시계열로 해서 주실 수도 있나요? 자료 따로 만드셔서.

<답변> (관계자) 그런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그걸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한 게 필요해서. 숫자만 해서 간략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개별 집단 이렇게 전반적인 숫자, 연도,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답변> (사회자) 그러면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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