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W-CMA 간편 가입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072건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72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MMW-CMA* 간편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하였다. MMW-CMA는 투자일임 계약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일정 부가조건하에서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MMW-CMA를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증권회사 방문 또는 장시간의 영상통화 없이도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설명을 거쳐 MMW-CM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MMW(Money Market Wrap) CMA :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일임받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등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매일 정산하여 일 복리 효과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금융상품
** 햅틱(진동), 애니메이션, 음성봇(주요내용 낭독), 판매직원 연결 등
*** 가입소요시간 단축 기대 : (대면 or 영상) 약 30분 소요 → (간편가입서비스) 15분 내외
또한, 키움증권과 하나카드가 공동으로 신청한 '키움증권과 하나카드의 연계를 통한 외화지급결제 및 활용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현행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식 등 자산구매 목적에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객은 하나카드의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여 해외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외화증권 투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되고 환전·재환전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KB국민카드 외 7개사가 신청한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 서비스, 비금융플랫폼 등과 연계한 제휴 예·적금 계좌 개설 서비스 등 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다.
* ① 십일번가 및 신한은행(11번가 전용적금)
② 롯데멤버스 및 전북은행(APP기반 제휴 통장 개설 간편화한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③ 삼성카드 및 우리은행(모니모 우리 통장 서비스)
한편'24.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지정
(13건)
한국투자증권(1건)
- MMW CMA 간편 가입서비스
키움증권 및 하나카드(1건)
- 증권사 위탁계좌-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연계 서비스
KB국민카드 외 7개사*(8건)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 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
십일번가 및 신한은행(1건)
- 11번가 전용 적금 서비스
롯데멤버스 및 전북은행(1건)
- APP기반 제휴 통장 개설 간편화한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
삼성카드 및 우리은행(1건)
- 모니모 우리통장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1건)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