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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모두에게 '노동절'이다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그렇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이기 때문이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 아름다운 개정 이유에 맞게 뒷받침될 때 법은 더욱 아름다운 법이 될 것이고, 사회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2026년 4월 9일 개정 공휴일법은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했다. 이미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데 왜 다시 공휴일로 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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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노동절이다.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그렇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이기 때문이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 아름다운 개정 이유에 맞게 뒷받침될 때 법은 더욱 아름다운 법이 될 것이고, 사회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4월 9일 개정 공휴일법은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했다. 이미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데 왜 다시 공휴일로 정했을까?

원래 노동절은 민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법제처, 공휴일 개정 이유 중에서)"고 해서 예전처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던 시절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므로, 노동절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절이 민관 모두에 적용되는 말 그대로의 '노동축제'로 승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다. 민간근로자 중에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절이 적용되는 것일까? 예전에는 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이 적용되는 것일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절제정법 규정을 보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기존의 규정과 비교할 때 마치 이름을 바꾼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잘 만든 법에는 언제나 명품의 아우라가 있는 법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이름표 바꿔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것에 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기 때문이다.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킨 공휴일법의 개정 이유와 비교해 보아도 이는 명확하다.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구절은 종전 그대로다. 그러나 표현은 그대로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가 아니다. 앞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의미. 당연하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라는 뜻이다.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그렇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노동절의 법적 효과에 관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 번째 의미.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법과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 (노동절은 공휴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행령인 관공서휴일규정에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차의 문제일 것이다. 관공서휴일규정에도 노동절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

세 번째 의미. 노동절에 근로하면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이 규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원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절은 노동절제정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110조),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벌칙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산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고,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그렇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법제처, 노동절 개정 이유 중에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입법 이유를 본 적이 별로 없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유에 맞게 뒷받침될 때 법은 더욱 아름다운 법이 될 것이고, 사회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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