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노인종합복지관 조리실(바닥보수 및 방수공사) 및 휴게실 보수공사
1. 공고사항
공 사 명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조리실(바닥보수 및 방수공사) 및 휴게실 보수공사
공사유형 개보수공사 기초금액 금4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 공사 착공은 2026년 7월 초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바닥 피쳐플로어링 공사 (피쳐플로어링 자재 승인서 제출)
- 기존 바닥면 타일 철거
공사내용
- 기존 트렌치 보강
- 주방 벽면 타일 및 휴게실 보수 공사
- 주방 내 집기 및 가스기구 이동 및 재설치
※ 가스 관련 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세부 내용은 내역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297번길 38, 신곡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4. 30.(목) ~ 2026. 5. 7.(목)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8.(금) 11:00,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복지경영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하도급 관련 사항 -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 견적보증금 -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규정에 따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368,400원
위 금액은 계약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본 견적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복지경영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기타 계약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라. 관련서류 열람 문의: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복지경영팀 영양사 홍은선(☎ 031-840-5300)
마.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신곡노인종합복지관 흥선노인복지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주방 바닥 및 벽면 보수
및 논슬립 마감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대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신곡노인종합복지관 흥선노인복지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