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500296-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87호
m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m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 찰 공 고
3.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입찰참가 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참고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년 4월 30일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m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종합감리업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업종코드 :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 1109)를 등록한 업체
m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 건으로 1억원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개월(장기계속계약)
(부가세 별도) 이상의 항만전기설비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m 과업내용 : 책임감리용역 1식
(단, 「항만법」 제2조5 나.기능시설 중 고정식, 이동식 하역장비 및
m 용역예정금액 : 1,343,837,000원(안전보건관리비 4,46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12,620,000원)
유지보수공사 감리 실적은 제외)
- 추정가격 1,221,670,000원 + 부가가치세 122,167,000원
-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실적심사신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 1차년도 : 180,000,000원 / 2차년도 : 582,000,000원 / 3차년도 : 581,837,000원
통해 제출(기한 등 나라장터 공고 참고)하여야 하며, PQ 평가를 위한
m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반드시 총 사업기간 기준으로 가격산정
서류 제출과 무관하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상 실적심
사신청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PQ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의 경우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m 기초금액 : 1,343,837,000원
m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입니다.
2.
- 가격입찰참가자격 : PQ 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입찰 및 계약방식
m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m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m 공동 및 분담이행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m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용역입니다.
m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 1 -
- PQ 평가 결과 88.57점 이상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하며,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2 점 이상인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 2 - 자를 낙찰자로 선정 -
m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는 붙임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감도장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m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 분담 이행 개사
(
) ( ) (5 6. 참여기술인 발표 안내(작업계획 및 기법)
이하, 최소지분율 10%)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
m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m 발표자 : 책임감리원 1인
m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이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m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4. 18:00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 m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교부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m 제출 마감일시 : 2026. 5. 18. 15:00
m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제 조 및 제 조에 의합니다
m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USB 1식,
시행령
청렴서약서 등
-
」
m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자기평가서는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및 부본 각 1부) 맨 뒤쪽에
편철하여 제출
9. 37 38 . 입찰서 제출
m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 00:00 ~ 2026. 6. 5. 15:00
- 3 - - 4 -
m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m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능합니다.
m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m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4. 18:00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m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 2026. 6. 5. 16:00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
m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m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79.995% 이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01.26.) 제2조 제1항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 30점, 당해용역수행능력 70점)이
14.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공고문 첨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m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 5 - , .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15.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6 -
m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4,460,00원을 조정하지 않고
증명서 제출)는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
16.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m 직접경비의 경우 그 비용을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합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내용 등 입
17.
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m 낙찰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
2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력법 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m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61 4 , 5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18. 2 기타사항
m 평가 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
(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m 부산항만공사 안내
- 7 -
- 8 -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
사업수행능력평가사항은 스마트시설부(051-999-2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9 - - 10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제 )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