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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0917] 2026년 계양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186만원 입찰일시: 2026-04-30 2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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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변환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82호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2026년 계양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보유 업체

≪제출 서류≫

  • 책임기술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교육이수증】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 수의견적 안내(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계양경기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6,041,71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개요

【기준일자(입찰공고일 전일)가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 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보험가입내역

【기준일자(입찰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재직여부 확인용】
※ 낙찰대상 업체(1순위자)는 개찰 후 10일 이내에 인천시설공단 재무정보실(재무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1)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2)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작업내용 : 첨부파일(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여건 등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담당자 계양경기장사업단 최은아 032-456-2268)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전자입찰, 상생결제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4. 30.(목) 20:00 ∼ 2026. 5. 8.(금) 10:00

라.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다. 개 찰 일 시 : 2026. 5. 8.(금) 11:00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의하여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규정에 의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9.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계양경기장사업단 최은아 (032-456-2268/ [email protected]
  • 붙임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가격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자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용역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공단을 귀 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 협약은행 : 신한은행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다.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 예 ( ) : 아니오 ( ) (CEMS /

http://www.cems.kr)에 계약사항(체결,변경,준공)을 기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이 아닐 경우 해당사항 없음)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
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안정성 검토・견적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강
‘건설물자’의 구매ㆍ조달, - ‘건설장비’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정보처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영 제45조제2항)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개별법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에 관한 용역은 제외
※ 용역금액 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등재

라. 입찰 참가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는

20 년

투찰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전화
1) 나라장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 고 문 관련 : 재무정보실 송영수(전화 032-456-2043)
3) 용역내용 관련 : 계양경기장사업단 최은아(전화 032-456-2268)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인천시설공단재무관
인천시설공단재무관

(인) 월 일 [붙임 2] [붙임 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공고번호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입찰건명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자(근무기간) 현 담당업무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2.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 약 자 주 소 :
20

상 호 :
대표자 :

. 서약자 (인) .

상호
대표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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