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공고 제2026-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저온저장고 증축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노하길470번길 27 외 1필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1.4. 공사개요 : 첨부 제안요청서 및 내역서 참조
1.5. 추정금액(단위: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 자재비(C) 관급자관급 자재비(D) 939,400,000 854,000,000 85,400,000 0 0
1.6.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05. 0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5. 12. 10:00 공동수급 협정마감일시 2026. 05. 11. 18:00 전자입찰서 개찰 2026. 05. 12. 11:00 이후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2026. 05. 11. 10:00 ~ 2026. 05. 12. 10:00
발주처 방문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년 5월 중 입찰 참가업제에 별도 통보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도면, 내역서 등 공개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1.1.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1.2. 적격심사
3.1.2.1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54.4%
3.1.2.2 기계설비공사 : 45.6%
3.1.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과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이 공사는 지역제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3.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6.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4.3. 첨부 제안요청서에 따라 HACCP 개념을 적용한 공사 수행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미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4.5.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9. 이 입찰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단독으로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건축공사 업체와 기계설비공사업체 간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대표사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관련사항 5.1. 구성방식
5.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업자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2. 대표사업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2025.05.1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 “협정”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시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5.3.4.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 전 각 공동수급구성원의 세부 업무분장이 명시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각 공동수급 구성원사 인감날인 필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6.2.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당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6.2.3.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서 제출 유의사항
7.3.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8. 제안서 제출
8.1. 제안서 제출기간 : “2.입찰일정” 참조
8.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8.3.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470번길 25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8.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3.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가격 제출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9.4.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9.5.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순공사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9.5.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3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상기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5.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6.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 계약 :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총무계(☎ 031-359-9637)
14.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14.1.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공사내역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제안요청서, 낙찰자결정방법 등 모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별지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귀하 <별지서식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사와 (계약명)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