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부 지원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대표자 명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인정 기간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도 이에 맞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인정 범위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렸다. 현행법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면서도 유급은 2일에 그쳐 나머지 기간은 연차나 무급휴가를 활용해야 했다.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유급휴가 인정 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 휴가 중 최초 4일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1일 상한액은 8만 4210원이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는 개정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최초 4일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 인공·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등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은 더욱 구체화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하고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