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8755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25(좌천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kcg.go.kr/namhaecgh/main.do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 고 □ 공고번호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16호 □ 공 고 명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VTS 레이더 마그네트론 구매 □ 입찰마감 일시 : 2026. 5. 13(수), 10:00 □ 수요기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김미라(☎ 051-663-2317) ◦ 수요기관/입찰규격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계 정동진
(☎ 051-663-234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입찰공고 제2026-1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ㆍ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 수요기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세부품명 : 마그네트론전자관 ◦ 수량 및 구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수의(총액) 소액 –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 제출) ◦ 납품기한 : 계약일 후 120일 이내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기초금액 : 금74,096,000원 [67,360,000원(추정가격) + 6,736,000(부가세)] ◦ 입찰건명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VTS 레이더 마그네트론 구매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방서 기준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 일시 : 2026. 5. 13(수) 11:00 ◦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5. 7(목)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5. 13(수)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마그네트론전자관(세부품명 번호(10자리) : 32141003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
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 당 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 금액 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 계약법시행 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계(담당 정동진, 051-663-2345)와 충분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물품 규격서 및 입찰참가 자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서 3개월간 배제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개찰 후 계약체결 의사에 대한 조사(유선 또는 나라장터 등록된 이메일 등)에 기한 내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메일 미수신 및 미회신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