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추진계획 요약
구
분
내
용
관련문서
◦ 공공먹거리처-1385호(2026.04.17.)
입찰주요사항 용역명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지역, 수요자 맞춤형 기능 구현(재공고)
용역내용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능구현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예산금액 (예산과목)
◦ 150,000,000원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33AA))
☑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예정가격결정방법 단일예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 등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 의거 결정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참고사항 추진일정 □ 사전공개 :
`26. 4. 2.(목) ~ '26. 4. 9.(목) ※ 사전공개(5일 이상) 완료
□ 입찰공고 :
`26. 5. 7.(목) ※ 공고기간 : 10일 이상
□ 가격투찰 :
`26. 5. 15.(금) 10:00 ~ '26. 5. 19.(화) 10:00
□ 제안서마감 :
`26. 5. 15.(금) 10:00 ~ '26. 5. 19.(화) 10:00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조정 가능 붙임 공고문 1부,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