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92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05. 07.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평택성당 일원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위 평택시 평택2로 61(평택성당)일원 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예정금액
금52,520,000원
기 초 금 액 금52,52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7,745,455원 4,774,545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1.(월) 10:00 ~ 2026.05.13.[수]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05.13.[수]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전자입찰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수도법」제21조의 4 규정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업종코드:4739)으로 등록한
업체이면서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적용공법의 맥동류 세척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임대 가능) 업체
260507(공고문)평택성당 일원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용역.hwp
1 구 분 정 의
[맥동류 세척]
맥동류 ㆍ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통해 높은
세척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ㆍ종류: 맥동류 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하는 공법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 및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
해야 하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적합일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되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계획과 ☎ 031-8024-5422 담당자 : 김효겸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
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260507(공고문)평택성당 일원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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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
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서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 사항 : 하도급 불가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260507(공고문)평택성당 일원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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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도계획과(☎ 031-8024-5422) 또는 관리과(☎ 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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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60507(공고문)평택성당 일원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용역.hwp
5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260507(공고문)평택성당 일원 노후 상수관로 관세척용역.hwp
월 일 (서명 또는 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