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천동 선어대 주변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상수도관(D80~250) 교체 L=953m
라. 위
치 : 안동시 송천동 일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436,000,000 214,004,000
194,549,091 19,454,909 221,996,000
부가세(D)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5. 8.(금) 10:00 ~ 2026. 5. 1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13.(수)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진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개찰
결과 1순위가 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시설·장비 등)를
개찰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필요 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 참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
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원가계산서상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540,943원 3,357,297원 333,879원 1,625,638원 3,409,691원 -원 13,883,782원 25,151,23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
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9절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
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
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
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7.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