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지금부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받아 온 사안들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국민권익위로 거듭나고자 3월 16일부터 54일간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신고 사건,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사건, 119 응급헬기 관련 신고 사건,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 민원 개입, 부적정한 인사 운영 등입니다.
T/F의 과거사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자체 감사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 직원의 의견과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사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는 의결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진행 중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무처장을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신고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회의 운영 규칙을 위반하여 분과위원회의 판단 내용 및 결론을 삭제하여, 전원위 안건에 올리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심위는 국민권익위가 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 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자 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 방심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119 응급헬기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담당 부서에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사건 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과 관련하여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한 회의 발언권 제한,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인에 대한 전 사무처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민원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위원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 방향을 지시하였으며, 민원인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 운영상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의 조사 결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간부의 전횡과 독단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패방지업무에 평생을 매진해 온 고 김상년 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T/F는 과거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총 4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회피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무기명 투표를 도입해 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정 처리 기한 경과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지시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하고 민원 처리 절차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개방형 채용 절차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F 운영 결과에 따른 고발, 징계요구,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T/F를 출발점으로 하여 국민에게는 신뢰받고 직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의 논란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 국민권익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명품백 신고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고 여기 보도자료에 담아 주셨는데, 업무에서 발언권 배제나 아니면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다면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헬기 신고 사건에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만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당시에 담당자분들이 공무원분들과 병원 관계자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유감 표명만 하고 그치는 것인지, 이분들에 대한 구제나 아니면 다른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 김상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주된 부분은 사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황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고, 명품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사무처장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그 국장이 그 과정에서 회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헬기 사건에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권익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간 부분에 관해서 다시 그러면 재심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저는 첫 번째로는 여기서 핵심 인물이 전 사무처장으로 보이는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지금 전 사무처장의 비위나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파악하게 되셨는지와 그다음에 특히나 관저 관련해서는 관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건 그러면 전 사무처장을 조사를 못 했는데 어떻게 확인됐는지, 그리고 피신고인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건지, 누구를 만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많은 애를 썼는데 내용증명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했지만 다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권익위에 남아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조사관들, 직원들의 어떤 진술과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관저 회동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운전기사라든지 어떤 그걸 직접 수행하고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김 여사 명품백 신고 사건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한 위반 소지를 판단하신 건지 부분과 수사 의뢰 부분도 언급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어떤 혐의로 수사 의뢰가 있었는지 혹은 다른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 의뢰 내용은 더 없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 사무처장이 대통령 관저에서 사건 당사자와 접촉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접촉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접촉을 하고 나와서 차 안에서 한 말들에 대해서는 직원이 일부 그 내용을 들어서 저희 T/F 조사단의 조사에 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와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접촉이고, 그 접촉 과정에서 어떤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관저 비공식 회동의 시점을 특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건 처리 기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접촉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헬기 이송 사건의 경우에 권익위가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없기... 없지만 사실상 취지상으로는 당시 결론이 잘못됐다, 라고 결론을 내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명품백 신고 사건의 경우도 그 당시에 종결로 의결을 했는데, 그것도 결론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관련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의 경우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 처리 기한은 60일이고요. 60일이 되는 날, 그날 관저에서 접촉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2024년도 3월 18일입니다. 그날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 처리 기간인 60일이 딱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종결... 권익위에서 종결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 같아 보이는데, 아까 대답하였듯이 다시 결정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결정이 있었지만, 그 결정을 뒤집어서 새로 결정을 하는 절차는 현재로서는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서 그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제도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건 현재 규칙상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절차상의 개선 이런 것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의 문제인데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어차피 재심의라는 게 현재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하셨던 건 이해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헬기 이송 사건 같은 경우는 재심의는 불가능하지만 당시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한다, 라고 하셔서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명품백 신고 사건도 당시 종결 결론을 낸 게 잘못됐다, 라고 T/F가 판단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종결에 대해서 사무처장 상관없이 당시 조사, 이 사건 조사관들의 의견도 종결로 올렸던 건지 아니면 조사관들은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이걸 종결로 사무처장이 바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사관의 의견은 분명 달랐고요. 그 조사관의 의견과 다르게 결론이 나왔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사관 의견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종결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또 제가 질문을 하나 앞에 또 하신 게 있으신데 다시 한번만, 어떤 질문이었죠?
<질문> ***
<답변> 하여튼 과거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 누구,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그 사건을 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권익위의 결정은 국민들이 누구나 다 같이 본 그 결과와는 너무나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와 연관된 거긴 한데요. 말씀하셨던 헬기 사건, 방금 질문 주신 거여서 헬기 사건 전원위에서 다시 의결하거나 이런 방안이 혹시 권익위에서는 검토될 수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아까 김 국장님 순직 사건에서 딱 한 가지 디테일만 여쭤보면, 여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마지막, 이거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건데 유철환 위원장 사건 이거 보툴리누스 이거 말고 위에 보면 '부친과 친분이 있는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이 사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보툴리눔 사건은 대웅제약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미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됐는데, 종결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민원을,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민원을 다시 접수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신청서를 다시 프린트해서 다시 재접수를 해서 사건을 진행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라 영일만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전 위원장이 근무했던 거기 내의 변호사를 소개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또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제가 자꾸 듣는 것 같다고 해서.
<질문> ***
<답변> 지금 김상년 국장 순직 사건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고인이 언론이나 국회 등에 내부정보를 전달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공공연하게 고인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직원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무처장이 직접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헬기 사건 재심이 현재 제도상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드리겠는데요.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불명확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등'이라고 접촉한 사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실제 사건 당사자인 배우자를 만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로 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건가요?
<답변> 그 수행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질문> 저희가 그러면 기사를 쓸 때 윤 전 대통령은 만났다고 써도 되고 그 나머지, 배우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답변> 그 부분은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헬기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더라, 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무처장과 상관없이 당시 그 사건 조사관들의 의견은 혹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사관은 예를 들어서 기관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 담당 조사관 의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당시에 이게 지적을, 그러니까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된 게 부산 소방본부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승윤 사무처장이 추가를 한 부분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거 말고 당시에 부산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까? 그것도 정승윤 사무처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징계,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지적해야 된다고 바꾼 건가요?
<답변> 지금 저희 정상화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의사 선생님들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부분에 기초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맞는지, 그전의 진술이 맞는지 이렇게 따져 물으신다면 저희로서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