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바뀐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사업시기에 맞춰 뒤로 미뤄놨던 특허 심사시기, 자유롭게 변경가능(5.14~)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4.(목)부터 사업화 시기에 맞춰 일반 심사보다 늦게 심사 받고자 신청했던 특허 심사시기를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 심사는 출시하는 제품에 맞춰 적절하게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많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시기를 뒤로 늦추도록 하는 심사유예 제도를 '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출원인이 심사유예를 신청하면, 제품 출시시점 등에 맞춰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히 이용*돼 왔다.
* ('23) 1,367건 → ('24) 2,110건 → ('25) 2,716건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심사유예를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심사시점을 변경할 수 없어 심사유예 신청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허 심사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심사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청했던 유예 심사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심사유예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심사유예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특허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면서, "심사유예 제도가 편리하게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특허고객이 심사유예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