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20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년 장안구 빗물받이 준설공사(2권역)
○ 위
치: 장안구 2권역(영화동, 정자2동, 정자3동) 및 장안구 관내
○
공사내용: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980개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7. 31.까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 11.(월) 14:00 ~ 2026. 5. 15.(금) 14: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5. 15.(금) 15:0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장안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예정금액 : 금29,600,000원(금이천구백육십만원)
- 도급액: 금29,600,000원 (추정가격: 금26,909,091원 / 부가가치세: 금2,690,909원) 3. 기초금액 : 금29,600,000원(금이천구백육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 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공고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관내 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 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 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금액 320,901 424,000 42,166 - 380,333 2,107,784 -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 031-5191-54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계약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위 이외의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 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5” 준공 완성 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 용역 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 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 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 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 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원도급자) 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 시정정보 ⇒ 입 찰정보)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항후 3개월간 우리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착공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 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 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 수원소식 > 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 게재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 ” 와 “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 ” 를 제출 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 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 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 5191-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 을 이용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공사(설계서, 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031-5191-5496),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031-5191-5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수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구분임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