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1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마도면 석교리 243-2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용역위치: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석교리 243-22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1,075Ton, 폐콘크리트 98Ton) 마. 예정금액: 금62,610,000원(추정가격 56,918,182원, 부가가치세 5,691,818원) 바. 기초금액: 금62,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 소액수의(화성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 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12.(화) 10:00 2026. 5. 15.(금) 10:00 2026. 5. 15.(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 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화성 시 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화성 시 내 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53)] 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 제한 적용)
나. 분담 비율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비율(%) 66.1 33.9 1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4.(목)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과업 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746) 7. 입찰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 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입찰서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최저가 입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가.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 으로 합니다.
마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서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6841)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74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5. 11.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나라장터
[R26BK01512855] 마도면 석교리 243-2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692만원
입찰일시: 2026-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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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12호 마도면 석교리 243_2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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