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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2159-003] 옥상 폴리우레아 방수 및 외벽 코킹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5-11 14: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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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공고 제2026-00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5. 11.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시설장

본 안내서는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02-3156-64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옥상 방수 및 외벽 코킹 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은평의 마을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휴일 포함) 공사내용

옥상 폴리우레아 방수 및 외벽 균열 보수(코킹)

(상세사항은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습식·방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5. 11.(월) 14:00 ~ 05. 14.(목) 14:00 (견적서는 제출기간 내 24시간 제출 가능) 개찰일시

2026. 05. 15.(금) 10:00 이후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E) 187,167,438 111,839,438 101,672,217 10,167,221 0원 75,328,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행정지원과 행정사무실 (☎ 02-3156-6413)

문의

공고내용: 행정지원과 행정사무실 (☎ 02-3156-6413)

사업내용: 행정지원과 운영지원실 (☎ 02-3156-6414)

전자견적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견적 방식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적용 대

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면허 및 소재지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나. 시스템 등록 요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결격 사유 및 서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사 > 공고현황 > 공고 상세조회 > 공내역서”

메뉴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 도면 등) 세부 열람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행정지원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행정지원과

열람 기간 및 시간: 2026. 05. 11.(월) ~ 2026. 05. 14.(목)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5. 입찰보증금 및 견적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견적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견적금액의 5/100

이상)을 우리 시설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른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특히, 견적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6.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05. 15.(금) 10:00 이후

◦ 장소: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입찰집행관 PC

※ 개찰 시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지된 일시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 제출자가

다빈도 순으로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법정 경비 반영 (필수)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경비를

원가계산서상 금액 그대로 견적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위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및 사후정산 가. 사후정산 및 증빙 제출

◦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상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 단,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예정가격 기초금

액에 반영된 금액 그대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정산 시 감액 처리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금액 1,871,741 1,145,620 3,017,361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현장 상황과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조치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거부, 공사 중지, 계약 해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

◦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수도료는 계량기 검침량 등 실제 사용량에 따라 실비 정산하며, 필요

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 등을 참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정산

된 금액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지급할 준공금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여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시스템 미등록 또는 오지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관리 및 직접시공 의무

◦ (하도급 원칙)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하도급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

을 수 있습니다.

◦ (직접시공 의무)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 및 공정거래

◦ (청렴계약 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금품·향응 제공, 담합, 특정 정보 요구 등 부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 시 조치) 관련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부패·불공정 행위 신고는 본 공고의 문의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관련 규정 숙지 및 책임

◦ 견적 제출자는 본 공고문 및 기타 계약 관련 법령·규정을 제출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숙지하여야 할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공사 관련 법령·고시 등

나. 현장 확인 의무

◦ 견적 제출자는 공사 현장 여건, 주변 환경 및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 제반 문제는

견적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 및 공정거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체불 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분쟁의 해결

◦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사업 및 계약 관련 문의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02-3156-6413

  • 문의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유의사항: 문의 전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을 우선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개별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공고문 확인

  •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홈페이지(http://www.grace.seoul.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2026. 5. 11.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시설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시설장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행정지원과 발주날짜 2026.05.11.

발주내용(공고명)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 옥상 방수 및 외벽 코킹 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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