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 -99호】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건설폐기물 계량,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인·허가 이행, 부대업무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등
※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라. 추정금액 : 64,704,000원(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64,704,000원(부가세포함)
2. 계약방식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전자입찰(견적제출)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 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전자공개 수의계약, 총액계약, 청렴계약제, 지역제한경쟁방식 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를 보유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야 함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종합(중간)재활용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될 경우 안전보건수준평가 시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 될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건설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 시 비율 : 중간처리 89.77% / 운반‧수집 10.23%)
분담이행시 비율 비 고 중간처리 운반·수집 58,083,300원(89.77%) 6,620,700원(10.23%)
※ 해당 공고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5. 견적서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5.12.(목) 10:00 ∼ 2026. 5.15.(금) 10:00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5.15.(금)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11층 재무관리처 계약부 입찰담당자 PC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낙찰자 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4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 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 제도(EasySy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낙찰자는 별도 전용 계좌 개설 없이 기존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대금 청구 전 사전 약정 및 시스템 등록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므로 입찰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 문의] (결제전산원)070-4659-4488
10.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적격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낙찰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견적제출자)는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 (지방 계약법령, 회계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 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견적제출자)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체결(허용시),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 정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르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용역 내용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참가자격사항 등) : 공공사업처 공공사업2부(☎ 051-810-8515)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부(☎ 051-810-1267)
2026년 5월 11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bmc.busan.kr) 부조리 신고센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