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390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 02-2133-3224)
▸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내용 등 :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 권동구 (☎ 02-2133-4223)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용역기간 : 2026. 6. ~ 12. (7개월) ○ 용 역 비 : 금210,69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
찰(전자입찰)
1) 일
시 : 2026. 5. 20.(수) 10:00 ~ 2026. 5. 22.(금) 16:00
2) 장
소 : 나라장터(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5. 21.(목) 18:00까지 완료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문화시설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1) 일
시 : 2026. 5. 22.(금) 10:00 ~ 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권동구 주무관(☎ 02-2133-4223)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 입찰참가 공문 등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로 신고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을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합니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이에 해당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수행경험, 경영상태, 하도급계획 적정성, 기업 및 품질인증)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및 장소 : 2026. 5. 21.(목) 18:00 까지, 나라장터(G2B)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시간은 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 문화시설과 방문제출) ○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대표자 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밀봉) 1부, 가격입찰서(밀봉) 1부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G2B 출력) 각1부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선임계 1부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해당 서류 각 1부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요약서(발표자료) 출력물(A4) 각9부
- 제안서 일체 내용을 담은 USB 1부
※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계약마당 ⇒ 공지사항 ⇒ 문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 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 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 ․ 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 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 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