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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7834] 중대한결함(용신2교)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05-14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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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중대한결함(용신2교) 정비공사)_3.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364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투찰 전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여 허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대한결함(용신2교) 정비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025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중대한결함 보수·보강 1식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등 참조

○ 공사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537,372,000원 385,920,000원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8,592,000원 112,860,000원 76,970,000원

기초금액 424,512,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385,920,000원(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154,368,000원(4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231,552,000원(60%)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제출기간 : 2026. 5. 14.(목) 10:00 ~ 2026. 5. 2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20.(수) 11: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상록구와 특허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상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신기술(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명
내화학성 및 내화성 모르타르 조성물의 제조
방법, 상기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내화학성 및
내화성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 보수 시공 공법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보유자 특허 제10-1492233호 주식회사 휘원 비고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확인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등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해야 합니다.
○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청렴계약 시행대상 및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6에 따라,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4,709,348원

6,222,365원 618,808원 8,333,209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6,874,551원 3,012,934원 2,193,200원 31,964,415원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 열람장소 / 문의 :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426)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입찰자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관련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충족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전문업체가 1순위인 경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참고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사분야

: 상록구 도로교통과 (☎ 481-5426) - 계약분야 : 상록구 행정지원과 (☎ 481-51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5. 14.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 금융기관
증명 등
등 해당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홈페이지

자본금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금융기관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화 1577-1000)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시설/
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건설기술인
협회,
근로복지
공단 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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