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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1944]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157만원 입찰일시: 2026-05-15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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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유지보수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16호

용 역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유지보수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주택건축과(063-280-44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1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유지보수 용역

기 초 금 액 67,724,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5.15.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5.20. 10:00 추 정 가 격 61,567,273원 개 찰 일 시 2026.05.20. 11:00 부가 가치세 6,156,727원 개 찰 장 소 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 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2026. 6. 1 ~ 2026.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 상「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4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제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주택건축과(☏063-280-44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용역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6-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6-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년 05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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