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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2252] 2026년 가스이송배관용 수동식 볼밸브 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5-1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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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436호 물품 입찰 공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 02-2133-3256)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한인규 (☎ 02-300-8539)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격 및 수량은 계약 후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규격 및 수량은 시공업체(별도 사업 업체) 및 물품업체(입찰업체) 및 발주처 상호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 2026년 가스이송배관용 수동식 볼밸브 구매 ※ 물품 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85일까지 금274,9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426) 지정장소
다. 분할납품 : 불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5.14.(목) ~ 2026.5.20.(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5.18.(월) 10:00 ~ 2026.5.20.(수) 12:00 개찰일시 2026.5.20.(수) 13:2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 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볼밸브(세부품명번호 : 4014160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 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 본 물품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이행만 허용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 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 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구매입찰로서 기술능력(10점은) 입찰참여자 모두 만점을 부여 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 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는 하도급 대상이 아님.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 근로기준법 」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동 의약품 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단가 결정) 1) 투찰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낙찰금액(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 2) 투찰금액, 낙찰단가 및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원칙이나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1.2. 기준으로 한다. 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후 계약 시작일과 2026.1.2.사이 보험상한금액 변경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및 납품)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 (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급여 품목은 2026.1.2.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품목은 2026.1.2.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점검 대상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을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2026.1.2.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을 완료한 제품은 상품 지정에서 제외하나 2026.1.2.이전생물학적 동등성 또는 비교 용출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주기관 요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한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제조사’가 기재된 품목은 해당 제조사 중 하나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5) 주사제의 경우 입찰품목내역서의 규격과 단위를 준수해야 하나 해당 규격과 단위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규격과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개별 제품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바코드가 규격 단위로 부착되어 있는 소포장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7) 외용제 및 시럽의 경우 지정한 규격과 포장 단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격과 단위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규격과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때 외용제 및 시럽 중 ml, g, 매당 보험상한금액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단위로 환산 시 동일 단가가 되도록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한다. 8)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9)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동일한 Lot, NO. 제품으로 납품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10) 납품은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 요청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1) 환자 진료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 기한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16) 계약 체결 후라도 상품 지정 내역의 오류(입찰품목내역서와 다른 상품 지정 등)가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이행 관련 사항) 1) 의약품중 모양이 유사하여 투약시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약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등 진료 상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제품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된 품목의 수입 금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절,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 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4) 계약 체결 이후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품목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성분 코드의 제제 중 급여 제품이 급여에 고시된 경우, 급여 품목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제6조(기타 사항) 1) 입찰 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참가 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2)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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