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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221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천정형냉난방기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5-14 17: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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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2] 입찰관련서류[대학혁신지원사업]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천정형냉난방기 설치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입 찰 관 련 서 류 1. 입찰 공고(안) 2. 입찰 유의서 3. 과업지시서 2026. 05. 00. 1. 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EHP
실내.외기 교체 공사

나. 입찰내용 :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EHP 실내.외기 교체 공사

다. 입찰구분 :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 제한경쟁 입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내(內)

바. 본 계약의 날찰자는 청렴계약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보건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현설참가 신청서 제출일시 : 현설 시 제출

나. 현장설명 일시 : 2026. 05. 22.(금) 10:00

다. 일찰구비서류 제출일시 : 현장설명시

라. 입찰서 투찰일시 : 2026. 06. 01.(월) 11:00 까지

마. 개찰일시 : 2026. 06. 01.(월) 12:00 부터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함. (https://www.g2b.go.kr/)

사. 본 공사는 현설에 참가한 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본교에서 정한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방법

가. 입찰서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은 최저가 제한경쟁 입찰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https://www.g2b.go.kr/)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이 아닌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

라. 입찰서 제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인천으로 되어 있는 업체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물품(제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계약체결 후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크레더블 및 나이스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업체(최근 2년이내)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 희망자는 현장설명을 숙지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보증보험 주식회사발행)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로서 입찰 마감시한 전까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업로드).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또는 유찰선언 후에 반환한다.

단,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체결(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 납부) 후 즉시 반환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1)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2)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6. 낙찰자 결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지정 한다.

나. 입찰금액이 본교 예정가격을 초과 할 경우 2회에 한하여 당일 전자 재입찰할 수 있으며,
2회 재 입찰에서도 본교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협상자(최저가 투찰 업체)와 가격조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이용약관, 입찰공고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다.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체결(계약) 후
확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발생하는 즉시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예산조정팀(☏02-2173-20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사항 및 입찰(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결재방식

가. 본교에서 시행하는 P-CARD시스템(하나카드 가맹점등록)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하나카드 담당자 : 하나카드 법인영업팀. (02-6206-3395)

※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수수료 확인)

※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조회. (http://www.cardsales.or.kr)

나. 세금계산서는 본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빌로 발행해야 합니다

2. 입찰 유의서

1. 입찰건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EHP
실내.외기 교체 공사

2. 입찰방법 : 최저가 제한경쟁 입찰. (https://www.g2b.go.kr/)

3. 현장설명회 일시 : 2026. 05. 22.(금) 10: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09호

4. 입찰마감 일시 : 2026. 06. 01.(월) 11:00 까지 / 전자입찰(g2b.go.kr)

5. 공사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內) 법학관 및 국제학사

6. 입찰참가 자격

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https://www.g2b.go.kr/)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이 아닌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

라. 입찰서 제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인천으로 되어 있는 업체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구매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물품(제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계약체결 후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크레더블 및 나이스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업체(최근 2년이내)

8. 입찰의 무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나.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다. 담합, 경쟁참가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공무를 방해한 자.

라. 본 대학교의 입찰사양서의 규격에 미달된 품목의 입찰.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바. 구비서류 미제출 업체.(현장설명시 제출서류)

9. 낙찰자 선정

가. 총액입찰(부가세포함)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무응찰, 단일응찰, 예정가격 초과 등은 유찰)

나. 예정가격 초과 시 1회 내지 2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우선협상자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다. 낙찰된 업체와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

라. 낙찰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를 체결(계약) 후
확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기한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입찰시 제출한 서류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물가의 등락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11. 결재방식

가. 본교에서 시행하는 P-CARD시스템(하나카드 가맹점등록)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 세금계산서는 본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빌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 문의

1) 입찰관련 : 예산조정팀(☏02-2173-2038)

2) 공사관련 : 시설관리팀(☏02-2173-219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대표자 성 명 사업자 번 호 주 소 연락처

위 본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시한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EHP 실내.외기 교체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의 제 조항을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 붙임서류 (현설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학교소정 서식)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투찰금액의 10%) ※ 현장설명 후 제출 가능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각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현장설명 대리인 참석 시)

마.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법인일 경우에 한함)

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사본 1부.(공고일 기준 2년이내)

단,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2026. 05. 00.

신청인 :
(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3. 과업지시서

[공사명 :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EHP 실내.외기 교체 공사]

제1장 총 칙 제2장 공사 개요 제3장 공사 시방서 제4장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2026. 05.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천정형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OCS)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 한다.

라. 본 시방서에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마.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 적용 순서
가. 본 시방서

나.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용어의 정의

가. “갑”이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말한다.

나. “을”이라 함은 당 현장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갑”과 천정형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계약하여 수급받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공자를 말한다.

4.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내기, 실외기 제작 및 설치 2)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3) 드레인 배관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착공 전에 즉시 설치 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가.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0. 경미한 공사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시공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을’의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11. 임의 시공

가. 본 설명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을”의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나. 또한 “을”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을”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감독원의 입회 시공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을”의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3.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을의 책임으로 이를 처리 한다.

14.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며 현장관리자가 상주. 관리하여야 한다.

15.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가.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을”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기 타

가. 어떠한 경우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불허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공사발주서”에 의한 공사 이외에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본 현장설명서의 해석상 상호 이견(異見)이 발생시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다. 현장설명에 대한 이의 및 질문이 없을 시 현장설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다.

라. 공사비 지불은 공사 준공 후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준공검수에서 하자발생시 또는 준공서류 미필은 준공으로 간주하지 않음)

마. 공사로 인한 모든 현장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바. 현장뒷정리 : “을”은 공사의 각 작업공정이 끝날 때마다 매일 깨끗이 정리청소를 하고 여분의 자재나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을”책임하에 전량 외부 반출처리 하여야한다.

사. 사진촬영 : “을”은 모든 공사 공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공사 장면을 촬영하여 최종 출력물 및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아. 준공서류 1) 준공요청 공문 2)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3) 폐기물처리확인서 (배출지 불명기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4) 고용/산재 가입(납입)증명서

5) 환경보전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비 정산서

6) 기타 간접비 지출 증빙서류(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수수료 정산서 외)

7) 하자이행증권 8) 공사공정 사진첩 9)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스마트빌’ 가입후 발행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PDF파일로 변환하여 USB에 저장후 데이터 파일로 별도
제출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카. 공사 진행 중 학내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장 및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

17. 계약의 해지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학측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기타 협조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18. 손해배상의 책임

가. “을”은 폐기물을 위법처리하여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수거과정 중 시설물 파손, 인명피해 등 대학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공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의 발생시 법원은 대학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나. 공사를 진행 중 “을”의 사정으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기 시설부분에 대한 정산은 “갑”의 정산에 따른다.

제 2 장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천정형냉난방기 교체 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가. 공사 기간이 촉박하므로 공정계획표를 정확히 작성할 것.(예정공정표 착공계와 같이 필히 제출)

3. 공사범위 가. 공사범위

1)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천정형냉난방기 실내.외기 교체(윈드바이져 설치 및 리모컨 포함)

2) 제어선 교체(실외기 – 중앙제어기)

3) 철거공사 : 설치된 기존 장비(실내.외기) 및 부자재 등 교체 공사시 불필요한 요소

4) 장비 교체시 건축 마감(텍스, 점검구 등)

5) 소방 감지기 이전 설치

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표기된 공사 및 공사 진행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도 포함한다.

4. 입찰시 유의사항

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물량 산출 및 견적을 작성할 것

나. 입찰시에는 조달청 202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입찰

다.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대상 항목은 준공시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미제출시 정산함.

5. 대금지불 가. 준공검사 완료 후 전액을 지불한다.

나. 본교에서 시행하는 P-CARD시스템(하나카드 가맹점등록)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하나카드 담당자 : 하나카드 법인영업팀. (02-6206-3395)

※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수수료 확인)

※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 조회. (http://www.cardsales.or.kr)

다. 세금계산서는 본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빌로 발행해야 합니다

6.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은 1년, 공사비(부가세포함)의 5%이상으로 하며 보증서로 제출한다.

7. 공사조건 가. 기본사항 1) 재해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사항.

2) 분진처리 시설 및 청결유지에 소요되는 제반사항.

3) 폐기물 현장외부로의 반출처리 비용 일체 포함.

4) 공사비산출 작성자는 현장 실측 확인 必.

나. 유의사항

1) 제시된 공종별 세부항목 물량은 참고 항목 및 수량이며,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표기의 누락, 상세 등이 불분명한 사항도 주변의 마감 등을 감안하며, 또한 공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일체 포함한다.

2) 견적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의하여야 한다.(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낙찰자는 내역서를 본교에 제출하되 산출된 수량을 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단,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의 단가산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감독관과 협의)

3) 중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외에는 일체의 공사비 증감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공사 발주서에 의한 변경 및 추가 부분에 대하여 인정 확인된 사항만 정산시 증감 처리한다. 증감 처리시에는 설계변경 내역서, 변경 전후도면, 단가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4) 본교의 요청이 아닌 공정 진행 및 현장 여건상 돌관작업, 야간작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 비용을 인정치 않으므로 발생되는 예상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한다.

5) 인력의 수급, 현장의 공사 및 양중조건 등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견적한다.

6) 준공후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재보험 등 간접비 관련 증빙, 정산내역(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미제출시 공제)

7) 공사지연시 지체보상금률은 일별 5/10,000 × 총공사비이며 최대 30/100 × 총공사비를 한도로 한다. (단, 본교의 요청에 의한 공사지연은 공사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본교 지급사항

1) 1차 전력 및 용수 (단, 지선의 설치 및 해체는 수급자 공사범위 임)

8. 공사 진행시 유의 사항 가. 일일업무일지 작성 必.

내용 : 일일 물량 체크, 인원, 작업시간, 금일 공정작업, 익일 공정작업 등

나. 일일현장사진 제출 (최종 마감 전 매입되는 공사 부분에 관한 사진 필수)

다. 현장소장 조건

  • 현장소장은 상시 현장에 상주하며, 타업무 겸직 또는 공사수행 능력 저하시 즉시 교체함. 이에 따른 공기연장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 내용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마. 공사차량은 5만원/월, 5,000원/일권 발급(인문과학관 104호, 02-2173-2606)

9. 주요공사내용 (개략적인 주공사 내용으로 이외 상세 공사내용은 현설시 숙지할 것)

가. 가설 공사

1) 현장 외 작업 인원이 이동하는 모든 동선에 보양제(텐텐지와 골판지) 복도 전체 보양.(엘리베이터 포함)

(파손 및 오염, 훼손 부위 발생시 원상 복구)

2) 장비 교체시 실내 집기 보양 작업

3) 자재 및 폐기물 반출입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며, 수시로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할 것.

4) 공사 중 소화기(3.3kg) 배치 3개소 이상 배치

나. 철거 공사 1) 철거 범위

가) 기존 실내.외기 장비 외 – 기타 도면 참조

나) 유선 리모컨 및 실외기 – 중계기간 제어선 포함

2) 철거시 마감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파손시 보수, 보강 등의 원상복구한다.

3) 배관 및 기계장비 철거 후 소손되는 천정 및 벽체는 주위와 같이 동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실내기 설치 위치 타공시 분진 최소화(분진방지를 위한 조치 / 청소기로 흡입)

5) 장비 철거후 기존배관 질소로 브로워 청소를 실시한다.

6) 철거 물량 및 방법은 도면 및 시방서,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비 산출

7) 철거공사 후 감독관 확인 必. 다. 장비 및 배관 설치 공사

1) 본 공사에 설치되는 장비 및 배관은 설치 사양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 및 시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본교에서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습자는 본교의 요청 사항을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배관 설치를 위한 벽체, 슬라브, 천정 타공 공사는 수급자 부담이며 설치 후 주변 마감은 동 재료로 마감하고 방화구획(슬라브, 벽체 등)에 발생하는 공간은 방화실란트로 충진한다.

3) 실외기 노출 배관은 배관 커버로 마감한디.

라. EHP 설치 공사

1) 장비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설치

2) 공사도면 장비일람표에 명시된 냉방능력을 기준으로 동등이상 제품을 납품하되 제조사는 A/S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삼성, LG로 한정함. [시방서에 맞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인서 제출]

3) 관련 제품 구성에 필요한 중계기 등 부속장비 일체 포함

4) EHP 제어 프로그램은 중앙감시실 기계실에 설치된 PC에 설치

5) 배관/배선공사 관련 벽체 및 슬라브 타공시 배관/배선 후 방화실란트 시공

6) 실외기는 옥상에 시공하므로 입찰전 장비 인양계획 철저히 확인

7) 실외기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기존 위치 설치)

8) 실외기는 줄기초+방진패드 위에 시공하되 줄기초는 STEEL BEAM이 아닌 콘크리트 줄기초로 시공, 방진패드는 기숙사 소음을 감안하여 철재방진패드((주)영진VNC 또는 와이제이방음방진 EHP용 방진패드 동등이상) 시공

9) 공사 방법에 따라 점검구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견적에 포함하며,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

10) 모든 실내기에 토출구에는 윈드바이저 가림막(반투명, 각도조절기능 포함) 시공

11) 기타 사항은 도면 및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

마. 기 타

1) 공사 관련 내외벽 벽체, 슬라브 타공 및 주변 공극 충진은 공사범위에 포함 (방화구획에는 방화실란트로 공극 충진 – 모든 슬라브는 방화구획임)

2) 기계, 전기 설비 관련 벽체, 천정, 바닥 할석은 기계공사 분

3) 도면을 참조하여 예상되는 공사 부분은 미리 물량을 산출하여 견적에 반영한 후 입찰

4) 중계기 설치장소(1층 관재실)내 기존 제어장치 철거후 신설 장비(중계기) 설치

5) 실외기 인입배관 연결시 드라이필터를 설치한다.

10. 준공 청소

가. 공사 장소 실내.외 및 해당 공사 부분은 청결하게 준공 청소. (공사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 제거)

※ 그 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必

나. 감독관 점검 후 불합격시 재 준공청소. 제 3 장 공사 시방서 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6층 및 국제학사 학군단 1층 천정형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적용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

가. 감독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변경 시공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 변경,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나. 기타 본교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교 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감독원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자재·장비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책임 관리는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하 형사상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공사기간 중 공사장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되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가. 본 공사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현장주변 내 공사 시 분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청소기 흡입)

나. 현장주변을 정리 정돈 및 청소하여 이용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되,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정은 감독원에게 시공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진행하여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공사 현장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 중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계약상대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나.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존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호우, 홍수, 태풍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며,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라. 공사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는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 전 충분한 안전교육과 공사 중 철저한 현장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전 안전 교육사진,
교육자 명단 등의 증빙자료 사본을 안전교육 이후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은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관련법에 의한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안전시설을 존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작업원에게 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작업보고

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고 작업일보를 제출한다.

13. 공사사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사진 촬영을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사진대지 2부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공사 착수 전 상황 / 공사 진행 상황 / 공사 완성 상황

2)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3)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종

14. 제 법규 준수

가. 본 공사는 시공 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15. 위험성 평가 실시

가. 도급자는 공사전「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완료 후 작업
실시한다. 단, 작업의 위험도가 경미하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환경 이행
서약서, 유해위험요인 점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 시 그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 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구 착용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9) 방독마스크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16. 작업자 준수사항

가. 도급자는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작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나. 안전작업허가서는 단위작업마다 작성하며, 작업 중 작업대상이 변경된 경우에도 허가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작성자는 허가서에 기록된 안전조치 내용을 작업자 전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작업자 전원은 작업시작 전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17. 공사 일시 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기타 감독원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18.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귀책

가.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9.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사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로 인한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라.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본교에 인수할 때 검사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20. 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금회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지정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절차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에는 증빙서류 (현장 반출사진,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를 준공검사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1. 하자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완료 후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하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하자처리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하자보수 요청 시 하자 처리계획서 제출 후
지정 기한 내에 반드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제 4 장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
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2)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3) 드레인 배관공사 4)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가.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자이어야 한다.

나.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공급처의 부담
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공급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공급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공급자 부담)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
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공급자 부담)

다.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
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공급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공급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
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공급자 부담)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공급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 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사)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
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아)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자)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카)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타)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파)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하)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가)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나)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공급자 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 드레인 및 입상 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 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 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 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2) 설치 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 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실내외기 설치

나)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다)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라)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마)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가)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나)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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