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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1878]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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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제56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56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과업내역: 첨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추정금액: 금125,840,000원(부가세 포함)

라. 예상배출량: 440ton/1년

마. 배출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바. 계약기간: 2026. 6. 1. ~ 2027. 5. 31.(1년)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입니다.(※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없음)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5. 22.(금)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1.(목) 18:00

○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유자격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④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적정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必)

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보증서)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3. 과업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이에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및 그 첨부서류의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기타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수급의 경우 가. 구성: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나. 대표사: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5. 21.(목) 18:00

2) 제출방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 및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의 명의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중복된 공동수급체 전부의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상 등록된 대표사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차비, 운반비, 처리비, 계량비용 등 관련 비용 일체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입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HLS 시스템 회원가입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을 이유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석의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합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 총무과 김승희 (전화 061-379-7414)
  • 과업지시서 문의 : 시설과 오하늬 (전화 061-379-750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특수조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OOOOOOOOO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문서) 이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부속서류는 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과업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는 이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26. 6. 1.~2027. 5. 31.까지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총액의 15%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②전항의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①폐기물의 종류, 비용 및 처리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처리단가(단위: 원, 톤당) 처리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수집·운반비 처리비 합계 폐합성수지류 그밖에 폐기물 고상 소각 또는 매립 중간처리 재활용 등 감염주의 비산주의 누출주의

② 수집‧운반장소 및 처리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발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 도착지: 3. 처리장소:

제6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 당사자는 폐기물 보관 시 품목별 분리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를 실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량 확인 및 대가지급 방법)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간 배출되는 폐기물 중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의 총 배출량에 대하여 검수관의 확인 조서를 첨부하여 전월분의 금액을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일로부터 5일에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유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대금감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탁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위탁업무의 중단으로 위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인력이나 자재 등이 투입될 시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감액 지급한다.

◇ 감 액 = 위탁미이행량 * 중단시간 * (연간계약금액/12) * 1.25 월발생예정량 * 당월일수 * 24시간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출액의 150%를 적용 감액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8조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의 성실근무의무 위반이나 위탁업무 이행상태가 불량하다는 “발주기관”의 서면통지가 월 3회 이상 있을 경우

⑥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 등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⑦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⑧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의의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⑨ 기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약배상 및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 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 보관,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또는 상관습에 의하고, 그러한 거래관행 또는 상관습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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