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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2747] 춘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5-2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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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47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5. 14.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나. 위
치: 근화동 206-2번지(캠프페이지 일원)
다. 과 업 량: 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추정금액: 금132,686,000원(금일억삼천이백육십팔만육천원)
바. 기초금액:
금132,686,000원(금일억삼천이백육십팔만육천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5. 20. 09:00 ~ 2026. 5. 22.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2.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5. 22.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5. 22.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을 필한 업체로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 도시계획, 조경 ) 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 .
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 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 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건설과 ☎033-250-4440) 의 의견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 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건설과 ( ☎ 033 -250-4440)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표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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