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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6794-001] 청도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증설사업외2건통합전력시설물책임감리용역(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6.4억원 입찰일시: 2026-05-15 2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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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전력시설물 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 청도군 [환경산림과] 목 차

1. 용역과업설명서
1

2. 일반과업설명서
2

3. 특별과업설명서
9

제1절 전력시설물 감리용역 수행 공통사항 제2절 시공단계 감리업무

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51

5. 책임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52

1. 용역 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외 2건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책임감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책임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1.2 과업의 범위

1.2.1 과 업 명 :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전력시설물 책임감리용역

1.2.2 과업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1.2.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5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1.2.4 과업대상 공사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30톤/일 및 부대시설 일식

1.2.5 과업내용 • 실시설계 검토 업무수행 •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 업무 수행

※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사는 분리 발주되는 타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와의 협력 및 총괄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을 기하여야 함

• 종합시운전 감독 및 검토·보완 지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인수인계 지원 업무수행

1.2.6 과업 세부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과 기타 필요한 사항
  • 기타 공사추진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민원처리, 자료작성 등)

2. 용역 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2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1.3 “감리업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4 “시공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5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6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7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1.1.8 “상주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9 “비상주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1.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지원업무 담당자를 통칭한다.

1.1.1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1.12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입찰안내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13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14 “용역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1.1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전기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1.16 “분야별 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담당 책임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1.17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을 따른다.

2. 감리원의 의무

2.1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 공사관리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시나 과업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상호간에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내용이 각종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5 감리원은 설계자 및 시공자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사 및 시공사, 타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간 협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

2.6 발주청, 감리원, 설계자 및 시공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아래 업무수행체계에 따르고, 해당과업 수행 과정 중에 감리원의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2.7 감리원은 감리용역 업무수행 결과를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기본임무

3.1 시공단계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업무 및 규칙 제22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시공단계 감리원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3.3 시공단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시공단계 감리원은 공사관리관 입회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근무방법 4.1 지위

4.1.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4.2.1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4.2.2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4.2.3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2.4 감리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2.5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4.2.6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 외 타분야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성공적인 과업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근무지침

4.3.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2 설계단계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3.3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4.3.4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5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비상주 감리원이 해당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회사는 해당 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6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 관련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3.7 감리원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3.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9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5. 시공단계 상주 감리원의 현장근무수칙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운영요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6.1 설계도서 등의 검토

6.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6.5 기성 및 준공검사

6.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6.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공사관리관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6.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6.9 실시설계 도서 작성에 대한 감독 업무(실시설계 단계의 설계감리 업무 병행)

6.10 비상주 감리원은 위 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발주청, 감리원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별표 1]에 수록된 바와 같으며 감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8.1 감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2 감리원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8.3 감리원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8.4 감리원은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근태점검 등

9.1 발주청 관계직원은 감리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체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9.2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감리 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0.2 일반 및 특별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3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특별 과업설명서 제1절 감리용역 수행 공통사항 1. 용역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5개월로 한다.

2. 계약변경조건

이 과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의 조건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를 포함한 다음 각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

2.2 관계법령 개정시 법령에 의한 변경

2.3 감리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감리원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감리원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2.5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1 감리원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2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및 출장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4. 감리원의 배치

4.1 감리원은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감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감리원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감리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리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 수행 일반사항 5.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감리업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5.1.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1.3 기타 발주청이 지시하거나 감리원이 발주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감리업자는 발주청과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착수일을 별도로 발주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2.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과업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5.2.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2.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2.4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5.3 과업수행계획서

감리업자는 세부 감리용역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3.1 감리원 조직과 구성, 자격, 경력, 투입기간 등 업무 분담계획

5.3.2 과업수행 계획

  • 설계 추진공정에 따른 주간, 월간, 감리 업무 세부공정 수행계획
  • 감리 업무 세부 공정별로 점검표를 포함 세부 공종별 설계 적정 여부 확인계획
  • 해당 과업에 해당되는 관련법령 및 업무 리스트

- 설계도서의 세부점검 리스트 - 사업보완관리 계획 5.4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므로 참여기술자 책임의식 고취 등 감리업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책임감리용역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5.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감리업자간 협의 조정 후 시행한다.

5.6 감리원은 본 과업 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감리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7 감리원은 감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5.7.1 감리원은 착수와 동시에 감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일 작업시작과 동시에 E-mail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과업 완료 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7.2 발주청의 요구시 전주의 주요 감리 수행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 후 책임감리원이직접 보고한다. 이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겸할 수 있다.

5.7.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공정, 책임감리 수행내용 - 익월 감리 수행계획 및 추진전망

  • 인력투입현황,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

- 문제점 및 대책

5.7.4 감리원은 발주청의 요구시 정기보고와 별도로 감리 수행업무에 대한 수시보고를 발주청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5.8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감리용역 수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9 보안사항

감리원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5.10 설계변경 조건 및 대가조정

5.10.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5.10.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10.3 민원 발생,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연장되어 투입되는 감리원이 증감되는 경우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5조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5.11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시 현장조사 및 측량 업무 등에 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12 문서의 기록비치

감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13 법률준수의 의무

감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14 사용언어 및 문자

5.14.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청과 감리업자 협의하여 분담토록 한다.

5.14.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5.14.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감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14.4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감리업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15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5.15.1 감리업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작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15.2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다.

제2절 시공단계 감리업무 1.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1.1 절차

1.1.1 책임감리원은 비상주 감리원을 포함한 투입되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주간(또는 월간) 책임감리용역 계획 수립 ∘주간(또는 월간)책임감리용역 계획 수립 (책임감리원)

∘현장 감리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비상주감리원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책임감리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기성 및 준공검사 책임감리원 행정지원업무 등 ※ 동영상 촬영기록 매뉴얼 준수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행정2부시장 제151호(2022.6.20.))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 공사현장대리인, 비상주감리원과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1.2 운영

1.2.1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감리원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업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재검수 및 검측 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1.2.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등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감리원 일시 철수 등 포함)

1.2.6.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목별(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2)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3) 기타 주요업무 수행사항 1.2.7 발주청의 자문 요구

1) 발주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세부수행업무 2.1 착수신고

2.1.1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1.2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2.2.1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2.2.2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2.2.3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2.4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2.5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6 감리원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2.2.8 감리원은 용역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3 설계도서등의 검토

2.3.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 감리원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3.3 감리원은 2.3.2 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4.1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2.5.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발주기관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2.6.1 감리원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2.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2.7.1 감리원은 발주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2.7.2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8 현지 여건조사

2.8.1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2.8.2 감리원은 2.8.1.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2.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2.9.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2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9.3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9.4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9.5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9.6 감리원은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9.7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9.8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9.9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2.9.10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11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2.9.12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도록 한다.

2.9.13 감리원은 대체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2.9.14 감리원은 잉여지급 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0 품질관리 2.10.1 중점 품질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이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

라)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상태

바) 다른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치)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항상 숙지하도록 한다.

다)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라)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마)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다.

2.10.2 성능시험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계획서(TQC :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사용될 전기기계·기구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가) 공정계획에 따라 시험 종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나)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소요 시험 장비를 사전에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다) 각종 시험기록 서식은 해당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요원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다.

라)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마) 1일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 종목별 품질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자를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사) 발주자는 품질관리시험의 비용과 시험장비 구입손료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한다

2.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2.11.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기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8) 품질·안전·환경관리 대책 등

2.11.2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시작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시공 상세도 승인

2.12.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 시공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12.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설명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 설계설명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연결·이음부분의 시공 상세도 2)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3) 주요 기기 설치도

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2.12.3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할 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2.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13.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13.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14 시공확인 및 검사업무 2.14.1 시공확인

1) 감리원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설시설물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등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및 동영상 기록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사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원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감리원은 공사 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 발견 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0) 시공확인을 위하여 케이블 내압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감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1) 감리원은 시공 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은 시공결과를 검사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사 또는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14.2 검사업무지침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라) 검사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마)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으로 시행한다.

바)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가 부담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업무 유도

다) 확인·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시공기술자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검사업무 도모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한다.

5) 감리원은 검사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15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2.15.1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5.2 위 항의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2.16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동영상 기록

2.16.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 시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2.16.2 감리원은 공사시공 및 준공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16.3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6.4 공사기록 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동영상(USB 및 외장하드)은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 편집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6.5 감리원은 시공사가 제출한 동영상 촬영계획서가 발주기관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16.6 감리원은 동영상 촬영계획서에 따라 촬영한 동영상 기록물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거나 One-P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감리보고서에 동영상 촬영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17 기술검토의견서

2.17.1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17.2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2.17.3 감리원이 작성한 기술검토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8 하도급 관련사항

2.18.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18.2 감리원은 2.18.1 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발주기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18.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2.18.1과 2.18.2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공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9 안전 및 환경관리 2.19.1 안전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과실 및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수립,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호에 의거 검토, 승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 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감리원은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5)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7)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19.2 환경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지정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사업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계획의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현장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가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5)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 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하도록 지시

나)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게 하여 검사할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다) 공사업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라)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마) 공사업자에게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시

바) 공사업자에게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 상태 점검을 받을 때에는 감리원과 함께 수검하도록 지시

6)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 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0 사고처리

2.20.1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21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2.21.1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1.2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1.3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1.4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2.21.3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1.5 감리원은 2.21.1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1.6 발주자는 2.21.1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1.7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해일·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2.21.8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22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2.22.1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청으로부터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22.2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자에게 우선 시공 지시(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발주청에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심사 후 발주청에 보고

4)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변경 요청(감리업자 대표 명의로 설계변경 요청 가능)

2.22.3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책임감리원 사전 협의 후 발주청에 보고

2) 설계변경 시행시 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발주청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2.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 경유 후 발주청에 실정보고

2) 발주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자에게 시공지시

3) 설계변경을 시행시 비상주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 하도록 하고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5 감리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비상주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과 발주청에 승인보고(계약상대자의 전체 도급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물가변동 적용금액을 확인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물가변동조정율은 설계변경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2.23 감리보고 등

2.23.1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고 사안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23.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매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1)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3.3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2.24 공정관리

2.24.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4.2 감리원은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2.24.3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공정 예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24.4 감리원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2.24.5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 전까지, 월간은 작업 착수 1주 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24.6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24.7 감리원은 공사진도 관리시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2.24.8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24.9 감리원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 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비상주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4.10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24.11 감리원은 검토. 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감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4.12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4.13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4.14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5 기성 및 준공검사 2.25.1 검사 지침

1) 감리업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1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 통보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감리업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 없이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감리업자 대표는 발주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업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2.25.2 기성부분검사

1) 책임감리원은 기성고를 사정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대표 에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로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 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25.3 준공검사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관련 감리원은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대표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 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 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체불현황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 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 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25.4 준공표지의 설치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발주청과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26 시운전 2.26.1 준공검사 전 시운전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일정 나)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다) 시운전 절차 라)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마) 설비 기구 사용계획 바)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운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수 바) 운전인도

4)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하고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나) 점검항목 점검표 다) 운전지침 라)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마)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바)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사) 시험성적서 아)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5)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6)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 후 발주청이 보완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11)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26.2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감리원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나)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다)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감리원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시운전 수행 지원

나)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2.27 각종 감리업무 기록서류 관리 2.27.1 감리일지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 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이를 책임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감리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 감리 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전력시설물공사 감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7.2 발생품처리부

1) 감리원은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감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시설물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7.3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

1) 감리원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케이블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2.27.4 감독명령서 및 감독명령처리서

1) 감리원은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27.5 기타 기록서류

1)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시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및 기타 책임감리용역 기록서류

2.28 준공도면

2.28.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8.2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28.3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감리원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2.29.1 공사시공 기록보고서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 준공시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9.2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9.3 사진첩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USB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9.4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USB, 외장하드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0 인계·인수

2.30.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30.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조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고 책임감리원 경유 후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0.3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0.4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30.5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0.6 감리원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감리용역 준공 후 20일 이내에 감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2.31 성과품 제출

2.31.1 감리원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월간 감리 보고서 CD 또는 USB 2 개 최종 감리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A4 백상지 A4 백상지 5 부

2.31.2 감리원은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청 협의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2.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2.32..1 계약상대자 대표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2 계약상대자 대표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공사 관리관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착공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주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배치계획서 승인 검토 작성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관 ․감리업무착수 (전반적 사항) 승인 확인 보고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승인 확인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 보고 ․발주자에게 보고 검토, 보고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인 시행 ․착공신고서 검토, 보고 작성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주관 주관 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조사 합동 조사 합동 조사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공사 관리관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일반행정업무 ․발주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 접수 보고 ․현장정기교육 지시 주관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요구 작성, 보고 요구 ․민원사항처리 등 요구 요구 작성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 보고, 시행 ․제3자 손해의 방지 지시 주관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주관 시행 ․수명사항의 처리 지시 보고 시행 ․사진촬영 및 보관 보관 주관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승인 검토 확인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검사 확인 작성 ․중점품질관리 입회 확인 시행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주관 검토 확인 주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작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검토, 확인 작성, 협의 ․시공확인 확인, 요구 ․검사업무 확인 요구 ․현장상황 보고 지시 보고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공사 관리관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시행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보고, 승인 작성 ․공사진도 관리 검토, 확인, 지시 작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 검토, 확인, 보고 작성 ․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보고 요구, 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검토, 확인, 보고 요구, 작성 ․공정현황보고 검토, 확인, 보고 보고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검토 작성 ․안전점검 주관 지도, 감독 시행 ․안전교육 지도, 감독 시행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지시 작성 ․사고처리 지시, 보고 조치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도, 감독, 시행, ․제보고 사항 보고 작성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공사 관리관 감리원 공사업자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의 조정 ․설계변경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 확인, 지시, 보고 작성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확인, 보고 검토, 보고, 작성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확인, 보고 작성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 확인 보고 작성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요구 기성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보고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 시행 ․기성부분검사절차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토 작성 ․감리조서의 작성 작성 ․기성부분 검사 입회, 검사, 보고 입회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공사 관리관 감리원 공사업자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준공검사 절차 ․시설물 시운전 검토 보고 주관 ․예비 준공검사 입회 검사, 지시, 입회 시행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검토, 확인 제출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 확인 시행 인수 ․ 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수립 검토, 통보 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시행 입회, 검토 시행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 인수 협의, 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검토, 보고 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 의견 제시 4. 보완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참여 감리원은 물론 감리용역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용역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함.

5. 책임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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